KPI뉴스 -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증거 긴급분석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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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증거 긴급분석 대상 포함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7 14:03:16
향후 재판서 증거능력 문제 미연 방지 조치 경찰청이 'n번방', '박사방' 등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전자정보를 긴급분석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섰다.

▲ 경찰청 전경 [뉴시스]

7일 경찰청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자정보 압수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공문을 일선 경찰에 전파했다.

해당 공문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일반적, 절차적 유의상황과 함께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긴급분석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영장 신청과 집행, 임의제출, 서류 작성 등 절차 전반에서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해 판단하라는 내용도 전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촬영 및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정보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임의제출 등을 통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압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능력 문제 등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 행사에 앞서 디지털증거 수집과 분석에 관한 절차적 적법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정보 수집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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