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리면 '코로나 세액공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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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줬다 더 올리면 '코로나 세액공제' 못받는다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7 15:55:29
국무회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운수 종사자 음주 확인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했다가 나중에 더 큰 폭으로 올려 세금 감면 혜택만 보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오는 12월 말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더라도 부동산업과 사행시설 운영, 전문직 서비스업종에 속할 경우 소득·법인세 30∼60% 한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배제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에 대해 채무를 대부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국무총리비서실에 국무총리 특별보좌관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다양한 분야의 국정 현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리 특별보좌관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송 사업자가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수 종사자의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지난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소방공무원과 4·19 혁명 유공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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