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비원 등 폭언·폭행 이명희…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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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폭언·폭행 이명희…검찰, 징역 2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7 18:09:07
"전형적인 갑을관계서 벌어진 사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7일 열린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청소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 전 사장이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며 "본건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최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과 병합됐을 경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모든 일이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일어난 것에 대해 진정 사과를 드리고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내일(8일)은 저희 남편 사망 1주기가 되는 날로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잠을 못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다른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제 남은 생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며 반성하고 좋을 일을 하겠다. 많이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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