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감경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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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감경사유 없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08 13:30:03
국민의견 분석보고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출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감경 사유가 없다'는 국민 의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된다.

▲ 지난달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국민의견 분석보고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한다.

국민의견 분석보고서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만182명이 참여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경험자도 242명에 달했다.

의견에 참여한 국민 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감경 사유가 '없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902건으로 집계됐다.

가중사유에 있어서는 n번방, 협박, 강요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행위의 죄질이 나쁨'에 3839건의 의견이 나왔다.

아동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대상(2095건), 유포 규모(1364건), 피해자 특정 가능(1361건), 피해자 규모·범행 횟수(1262건), 영상 유포 협박(11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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