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플릭스, 10일 예정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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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10일 예정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 "법원 판단 존중"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9 16:47:38
콘텐츠판다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수용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했다.

▲ 넷플릭스가 10일로 예정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공개를 보류한다고 9일 밝혔다. [리틀빅픽쳐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 대행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를 금지했다.

넷플릭스는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했던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사냥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준 팬분들만큼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추후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연들이 출연하기로 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과 GV(관객과의 대화) 행사도 취소됐다.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문제 때문에 개봉 시기를 연기했고 이달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문제는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쳐스의 미흡한 소통에서 발생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가 이중 계약을 맺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을 이미 30여 개국에 선판매했고 70개국과의 계약할 예정인 점 등을 근거로 리틀빅픽쳐스의 대행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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