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환경부,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제품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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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제품 회수 명령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10 13:33:43
식약처 "마스크 소독제 흡입 우려…알코올 소독하지 말아야" 마스크에 뿌리면 탈취·항균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는 소독제 중 안전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환경부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회수 명령을 내린 마스크 소독제 제품. [환경부 제공]

위반 제품 중 1개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판매됐다.

환경부는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라며 "식약처에서도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확인 및 신고를 미이행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용도를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 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차단 이후에도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화학제품 시장 감시단'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살균·소독제가 정부승인을 받았는지 검색 가능하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살균·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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