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18세 '부따'도 신상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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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18세 '부따'도 신상공개하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13 13:55:19
서울경찰청, 부따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결정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 입건…가담자 수사 박차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공범 '부따' 강모(18) 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 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군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특례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 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군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법적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하는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사방 유료회원 30여 명을 입건했다"며 "특정되는 대로 (입건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사건의 경우 2차·3차 유포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1000여 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삭제를 요청했다"며 "특히 재유포를 막기 위해 소지자·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가 반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라는 것을 전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 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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