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소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재판 다시"

  • 구름많음강화10.0℃
  • 흐림영천12.5℃
  • 흐림광양시12.7℃
  • 흐림금산12.5℃
  • 흐림상주15.6℃
  • 흐림추풍령14.0℃
  • 흐림포항18.1℃
  • 흐림철원11.0℃
  • 흐림남원12.7℃
  • 흐림양산시13.6℃
  • 흐림북창원15.3℃
  • 황사목포11.7℃
  • 흐림동해15.5℃
  • 흐림진도군11.5℃
  • 흐림순천9.9℃
  • 구름많음충주7.5℃
  • 황사흑산도10.0℃
  • 황사서귀포17.0℃
  • 구름많음춘천12.2℃
  • 구름많음동두천10.1℃
  • 구름많음정선군8.1℃
  • 흐림완도12.8℃
  • 흐림구미16.2℃
  • 구름많음수원8.6℃
  • 흐림임실11.3℃
  • 흐림북부산12.7℃
  • 구름많음대관령7.9℃
  • 흐림울진17.3℃
  • 흐림밀양13.6℃
  • 구름많음제천5.8℃
  • 흐림속초16.8℃
  • 흐림합천12.7℃
  • 흐림장흥12.0℃
  • 흐림거창10.9℃
  • 흐림고흥10.4℃
  • 흐림부안10.4℃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12.0℃
  • 구름많음안동14.8℃
  • 구름많음영주13.2℃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16.2℃
  • 흐림의성12.3℃
  • 구름많음서울11.1℃
  • 흐림세종11.3℃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제11.7℃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김해시13.9℃
  • 구름많음파주9.6℃
  • 구름많음영월9.7℃
  • 흐림산청11.2℃
  • 구름많음북춘천11.0℃
  • 흐림천안9.9℃
  • 흐림보령
  • 구름많음남해12.4℃
  • 흐림부여10.5℃
  • 흐림성산13.2℃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울릉도16.1℃
  • 흐림강릉16.1℃
  • 흐림태백10.6℃
  • 구름많음봉화7.7℃
  • 흐림서청주11.3℃
  • 황사울산14.7℃
  • 황사광주13.7℃
  • 황사대전12.9℃
  • 맑음양평10.5℃
  • 맑음원주9.0℃
  • 흐림순창군12.2℃
  • 흐림영덕17.2℃
  • 흐림강진군12.4℃
  • 흐림진주10.3℃
  • 맑음홍천9.7℃
  • 구름많음이천10.1℃
  • 흐림문경14.9℃
  • 흐림보은11.8℃
  • 흐림고산14.3℃
  • 흐림고창9.9℃
  • 흐림북강릉15.9℃
  • 흐림보성군12.0℃
  • 흐림청송군11.2℃
  • 황사전주11.5℃
  • 흐림영광군10.3℃
  • 황사여수13.7℃
  • 흐림정읍10.3℃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0.4℃
  • 흐림인제12.4℃
  • 황사창원13.5℃
  • 흐림청주13.8℃
  • 황사제주15.7℃
  • 흐림백령도11.6℃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서산9.9℃
  • 황사홍성10.0℃

기소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재판 다시"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4 11:01:00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2심 재판 다시 받아야"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법원이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판결이 확정되고 한참 후에야 알게 된 해당 남성은 뒤늦게나마 재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 씨가 개인사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법정에 나올 수 없던 이유가 있었고 최 씨 잘못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런 사정과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최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술값을 못 내겠다며 술집 주인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은 최씨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최 씨 없이 판결까지 내렸다.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르면 형사재판 1심 도중 일정기간 이상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1심은 경찰에 최 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최 씨가 받아야 할 공소장,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판결까지 진행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재판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2심도 최 씨 없이 진행돼 2018년 2월 항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상고 기한이 한참 지났지만, 최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1심부터 피고인 불출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2심에서 확정된 경우 불출석한 데 피고인 잘못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뒤늦은 상고라도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