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터키 수감자 3명 코로나19로 사망…의회 "9만 명 석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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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감자 3명 코로나19로 사망…의회 "9만 명 석방" 논의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4-14 14:58:23
반국가사범·테러범·성폭행범 등은 제외
국제앰네스티 "정치범 즉각 석방해야"
터키 교도소 5곳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의회가 수감자 9만 명을 석방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터키 이스탄불의 카디코이 광장에서 한 보건 관계자가 1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시의 상징물인 황소상을 소독하고 있다. [AP 뉴시스]

압둘하미트 귈 터키 법무장관은 앙카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교도소 5곳에서 총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며 "안타깝게도 이들 중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교도소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수감자들이 석방 후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시설이다. 이 곳에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수감자들도 있다.

귈 장관은 "현재 13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만 1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완전 폐쇄형 교도소에서는 아직 확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터키 의회에는 이미 지난달 31일 수감자의 대거 석방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고, 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전체 수감자 30만 명 중 최대 9만 명에 대한 석방 명령이 떨어질 예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기저질환이 있는 죄수 등은 우선적으로 석방된다. 반국가사범, 테러범, 성폭행범, 마약사범 등 일부를 제외한 수감자 전원의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정부의 이번 법안에는 언론인·변호사·정치인·인권 운동가 출신 수감자가 제외됐다"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개진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이들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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