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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서 맡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4 20:29:19
형사합의 30부 배당…성범죄 및 외국인 사건 전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1심을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을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주로 성범죄와 외국인 사건을 전담한다. 조주빈 공범으로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 씨는 이미 형사합의30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당초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6) 군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제추행·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및 강요미수·협박·사기·무고 등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 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살인 청부와 함께 4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예비)와, 조주빈 지시를 받아 작년 11~12월 성착취물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가 추가됐다.

이 군에게는 조주빈 지시로 작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박사방'에 피해자 17명의 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총 13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죄명으로 구속 송치했다.

한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부따·이기야·사마귀 등 3명 중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19) 씨를, 군검찰은 성 착취 영상을 유포·홍보한 혐의를 받는 이기야 이모(20) 일병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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