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 제기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산청21.0℃
  • 맑음문경20.8℃
  • 맑음김해시24.3℃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북춘천19.6℃
  • 맑음서귀포25.0℃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보성군23.0℃
  • 맑음울릉도21.2℃
  • 맑음보령21.7℃
  • 맑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제천19.0℃
  • 구름많음파주20.1℃
  • 맑음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안동20.1℃
  • 맑음수원19.2℃
  • 구름많음흑산도20.1℃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경주시23.5℃
  • 맑음구미22.3℃
  • 구름많음목포20.3℃
  • 맑음영천22.3℃
  • 맑음포항23.4℃
  • 맑음완도24.6℃
  • 맑음부산25.5℃
  • 맑음북강릉21.9℃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부여21.5℃
  • 맑음해남22.8℃
  • 구름많음춘천20.0℃
  • 맑음울진24.2℃
  • 맑음거제23.5℃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많음영광군19.8℃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보은19.5℃
  • 맑음홍성20.8℃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철원19.6℃
  • 맑음동해22.1℃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북창원24.2℃
  • 맑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봉화18.2℃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많음천안19.0℃
  • 맑음속초21.8℃
  • 구름많음상주20.9℃
  • 맑음서울19.9℃
  • 맑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충주19.7℃
  • 구름많음서청주20.4℃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영덕22.3℃
  • 구름많음이천20.4℃
  • 구름많음정선군18.1℃
  • 맑음강릉21.9℃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순창군20.4℃
  • 구름많음남해21.7℃
  • 구름많음금산20.7℃
  • 맑음인천20.2℃
  • 맑음통영24.4℃
  • 맑음여수22.6℃
  • 맑음밀양23.3℃
  • 맑음광양시22.9℃
  • 구름많음동두천19.5℃
  • 맑음고흥23.3℃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대구22.8℃
  • 맑음의성22.6℃
  • 구름많음장수17.6℃
  • 맑음진주22.4℃
  • 구름많음영월19.1℃
  • 맑음성산22.4℃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장흥23.4℃
  • 맑음대관령15.1℃
  • 맑음군산19.5℃
  • 구름많음양평21.2℃
  • 맑음청송군20.3℃
  • 구름많음임실20.1℃
  • 맑음고산21.4℃
  • 구름많음청주20.2℃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합천24.7℃
  • 맑음의령군22.5℃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고창19.6℃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 제기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14 20:49:32
인터넷 망 사용료 둘러싼 갈등 법정으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 한 넷플릭스 사용자가 테블릿PC로 넷플릭스를 실행시키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라고 9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음 달 방통위의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송을 낸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사용자가 늘어나 인터넷 망을 늘렸으니 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년간 매년 8000억~9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이번 판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벤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과 망 사용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