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 제기

  • 맑음제천11.5℃
  • 흐림동해18.4℃
  • 흐림세종14.0℃
  • 흐림영광군11.1℃
  • 흐림강릉18.1℃
  • 구름많음양산시15.4℃
  • 황사인천10.5℃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파주10.6℃
  • 흐림군산11.4℃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부안10.9℃
  • 흐림남해12.9℃
  • 구름많음추풍령16.8℃
  • 구름많음장수11.3℃
  • 맑음정선군13.8℃
  • 흐림울진18.6℃
  • 흐림고산14.6℃
  • 황사북춘천14.5℃
  • 흐림속초18.0℃
  • 황사청주16.5℃
  • 구름많음보은15.1℃
  • 구름많음통영14.0℃
  • 구름많음안동17.2℃
  • 구름많음김해시15.2℃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진도군11.9℃
  • 흐림영주15.5℃
  • 맑음대구19.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진주12.5℃
  • 흐림천안14.9℃
  • 황사목포12.5℃
  • 맑음구미16.4℃
  • 맑음원주13.8℃
  • 맑음부산15.8℃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울릉도14.0℃
  • 구름많음강화9.9℃
  • 황사흑산도9.9℃
  • 흐림문경16.4℃
  • 맑음산청15.0℃
  • 흐림고창군11.3℃
  • 황사제주16.5℃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서울12.6℃
  • 맑음이천12.6℃
  • 구름많음북창원16.2℃
  • 흐림동두천11.5℃
  • 구름많음홍천14.4℃
  • 구름많음보령10.2℃
  • 맑음양평13.5℃
  • 흐림서청주14.4℃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보성군11.7℃
  • 구름많음부여12.1℃
  • 황사홍성11.8℃
  • 맑음거창14.1℃
  • 흐림태백12.3℃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고흥10.9℃
  • 구름많음순천13.0℃
  • 흐림서산11.1℃
  • 구름많음봉화11.6℃
  • 황사광주15.1℃
  • 맑음영월14.0℃
  • 황사여수14.5℃
  • 흐림밀양17.9℃
  • 구름많음완도12.8℃
  • 흐림성산14.5℃
  • 흐림인제14.7℃
  • 황사울산17.4℃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포항19.3℃
  • 맑음합천16.7℃
  • 흐림춘천14.5℃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경주시16.2℃
  • 황사서귀포16.8℃
  • 맑음의성14.6℃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의령군15.6℃
  • 구름많음충주14.9℃
  • 황사북강릉16.7℃
  • 구름많음남원16.2℃
  • 황사전주12.5℃
  • 구름많음임실14.2℃
  • 황사대전15.8℃
  • 구름많음수원11.2℃
  • 구름많음해남12.4℃
  • 구름많음강진군13.9℃
  • 황사창원15.4℃
  • 맑음청송군15.0℃
  • 맑음순창군14.4℃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 제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4 20:49:32
인터넷 망 사용료 둘러싼 갈등 법정으로 인터넷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 한 넷플릭스 사용자가 테블릿PC로 넷플릭스를 실행시키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라고 9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음 달 방통위의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 소송을 낸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사용자가 늘어나 인터넷 망을 늘렸으니 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년간 매년 8000억~9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해서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 운영과 증설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이 같은 판단이 이번 판결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벤드 측은 인터넷 서비스 품질관리의 책임과 망 사용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