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 흐림부산20.0℃
  • 흐림영덕16.7℃
  • 흐림정읍18.6℃
  • 흐림해남19.5℃
  • 흐림순창군17.6℃
  • 흐림임실18.0℃
  • 흐림고흥19.0℃
  • 흐림청주20.2℃
  • 흐림보은17.4℃
  • 흐림상주19.2℃
  • 흐림천안17.3℃
  • 흐림수원17.6℃
  • 흐림원주18.1℃
  • 흐림진도군18.8℃
  • 흐림이천18.2℃
  • 흐림서울18.0℃
  • 흐림세종18.2℃
  • 흐림산청17.4℃
  • 흐림서산16.5℃
  • 흐림양평18.3℃
  • 흐림여수20.7℃
  • 흐림의령군18.8℃
  • 흐림제천16.9℃
  • 흐림인제15.2℃
  • 흐림함양군16.7℃
  • 비제주19.8℃
  • 흐림남해20.9℃
  • 흐림추풍령17.5℃
  • 비흑산도17.4℃
  • 흐림강릉17.4℃
  • 비포항18.4℃
  • 흐림완도20.4℃
  • 흐림거창17.6℃
  • 흐림철원15.4℃
  • 흐림울진17.5℃
  • 흐림장흥20.1℃
  • 흐림구미18.9℃
  • 안개울릉도19.0℃
  • 흐림순천17.5℃
  • 흐림봉화14.2℃
  • 흐림창원20.1℃
  • 흐림고창18.2℃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5℃
  • 흐림군산18.3℃
  • 흐림목포19.3℃
  • 흐림통영20.2℃
  • 흐림거제19.6℃
  • 흐림영월16.2℃
  • 흐림춘천16.7℃
  • 흐림충주18.7℃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고산19.7℃
  • 흐림장수16.0℃
  • 흐림대구18.2℃
  • 흐림태백13.2℃
  • 흐림보령17.2℃
  • 흐림대전19.4℃
  • 흐림경주시17.4℃
  • 흐림문경18.5℃
  • 흐림서청주18.6℃
  • 흐림의성18.0℃
  • 흐림인천17.9℃
  • 흐림북강릉16.6℃
  • 흐림광주19.7℃
  • 흐림전주18.9℃
  • 흐림영광군18.2℃
  • 흐림서귀포21.6℃
  • 흐림파주14.1℃
  • 흐림금산18.7℃
  • 흐림대관령11.8℃
  • 흐림영천17.0℃
  • 흐림동두천15.6℃
  • 흐림합천18.8℃
  • 흐림동해17.7℃
  • 흐림부여17.7℃
  • 흐림정선군13.9℃
  • 흐림안동18.0℃
  • 흐림남원17.2℃
  • 흐림밀양18.5℃
  • 흐림부안18.6℃
  • 비울산17.2℃
  • 흐림양산시19.8℃
  • 흐림김해시19.1℃
  • 박무백령도14.3℃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주16.1℃
  • 흐림강화16.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속초16.9℃
  • 흐림진주19.3℃
  • 흐림홍천16.8℃
  • 흐림북부산19.6℃
  • 흐림고창군18.3℃
  • 흐림홍성18.0℃
  • 흐림북춘천16.5℃

대검,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16 15:49:41
1270명 입건·16명 기소…입건 중 94명 당선자 대검찰청이 제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 90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5일 밤 12시까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입건자 중 94명이 당선자이며 이 중 불기소처분한 4명을 제외하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입건자 수는 제20대 총선 대비 12.5%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사 중인 당선자 수도 20대 선거 당시 10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6% 감소했다.

20대 선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36명이 기소됐고 최종적으로 7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선거폭력 사범 81명(6.4%)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20대 총선(3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식칼을 들고 선거 유세 차량에 돌진해 연설원을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까지 공공수사부·형사부·반부패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전담수사반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비용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중요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