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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행복주택 →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4-17 09:49:28
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상속주택 등 임차인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도 합리화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입주자격도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 유형별로 다양하고 입주자격도 각각 다른데 수요자인 저소득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

▲ 유형 통합 추진방안 [국토부 제공]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한다. 1인의 경우 월 소득 228만 원, 3인 기준으로 503만 원 이하면 된다. 또 2억88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를, 중위소득 100~130%인 경우 시세의 65~8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및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별내 57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승인되는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도 바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상속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6개월 내에 처분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 사유로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주택 처분 기간을 유예하기로 했다.

혼인 등 분가를 위해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나,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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