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따' 강훈, 신상공개 뒤 바로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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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공개 뒤 바로 검찰 조사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17 13:40:45
박사방 관리 등 혐의로 송치…구치소 독방 신세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을 송치 당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부터 강훈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송치 당일부터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말 소환 조사 여부는 이날 조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훈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초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강훈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혐의 인정하나',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 생각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강훈은 오전 인권감독관과 면담 뒤 점심식사를 했으며 오후 조사를 마치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2주간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16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강훈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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