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정청탁' 의혹 추미애 정책보좌관 "사실 아냐"

  • 흐림안동18.0℃
  • 흐림함양군16.7℃
  • 흐림영월16.2℃
  • 흐림상주19.2℃
  • 흐림의령군18.8℃
  • 흐림속초16.9℃
  • 비울산17.2℃
  • 흐림영덕16.7℃
  • 흐림산청17.4℃
  • 흐림수원17.6℃
  • 흐림강화16.4℃
  • 흐림정읍18.6℃
  • 흐림합천18.8℃
  • 흐림울진17.5℃
  • 흐림영광군18.2℃
  • 흐림문경18.5℃
  • 흐림양산시19.8℃
  • 흐림전주18.9℃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2℃
  • 흐림동해17.7℃
  • 흐림영주16.1℃
  • 흐림광양시20.8℃
  • 흐림진주19.3℃
  • 흐림서귀포21.6℃
  • 흐림고창18.2℃
  • 흐림서청주18.6℃
  • 흐림이천18.2℃
  • 흐림보은17.4℃
  • 흐림북춘천16.5℃
  • 흐림여수20.7℃
  • 흐림청송군15.8℃
  • 흐림목포19.3℃
  • 흐림남원17.2℃
  • 흐림홍천16.8℃
  • 흐림거제19.6℃
  • 흐림동두천15.6℃
  • 흐림세종18.2℃
  • 흐림밀양18.5℃
  • 흐림임실18.0℃
  • 흐림강릉17.4℃
  • 흐림홍성18.0℃
  • 흐림진도군18.8℃
  • 흐림북부산19.6℃
  • 흐림영천17.0℃
  • 구름많음고산19.7℃
  • 비흑산도17.4℃
  • 흐림고흥19.0℃
  • 흐림창원20.1℃
  • 흐림순천17.5℃
  • 흐림청주20.2℃
  • 흐림장수16.0℃
  • 흐림경주시17.4℃
  • 흐림보성군20.5℃
  • 흐림부여17.7℃
  • 흐림장흥20.1℃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정선군13.9℃
  • 흐림대전19.4℃
  • 흐림추풍령17.5℃
  • 흐림제천16.9℃
  • 흐림태백13.2℃
  • 흐림충주18.7℃
  • 흐림서울18.0℃
  • 흐림보령17.2℃
  • 흐림북창원20.0℃
  • 흐림대관령11.8℃
  • 흐림강진군20.5℃
  • 흐림인제15.2℃
  • 흐림인천17.9℃
  • 흐림완도20.4℃
  • 흐림구미18.9℃
  • 흐림봉화14.2℃
  • 흐림금산18.7℃
  • 비포항18.4℃
  • 흐림의성18.0℃
  • 흐림순창군17.6℃
  • 흐림천안17.3℃
  • 흐림북강릉16.6℃
  • 안개울릉도19.0℃
  • 비제주19.8℃
  • 흐림남해20.9℃
  • 흐림철원15.4℃
  • 흐림고창군18.3℃
  • 흐림춘천16.7℃
  • 흐림원주18.1℃
  • 박무백령도14.3℃
  • 흐림대구18.2℃
  • 흐림부안18.6℃
  • 흐림군산18.3℃
  • 흐림거창17.6℃
  • 흐림양평18.3℃
  • 흐림광주19.7℃
  • 흐림서산16.5℃
  • 흐림파주14.1℃
  • 흐림해남19.5℃
  • 흐림김해시19.1℃

'부정청탁' 의혹 추미애 정책보좌관 "사실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0 11:27:48
권익위, 해당 검사 청탁 의혹 대검찰청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 [문재원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비위 의혹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해당 의혹은 A 검사가 전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인물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장애인협회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장 B(64)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진위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관할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A 검사는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임을 알려드린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검사는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