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정청탁' 의혹 추미애 정책보좌관 "사실 아냐"

  • 황사제주16.5℃
  • 구름많음추풍령16.8℃
  • 흐림서산11.1℃
  • 황사인천10.5℃
  • 구름많음의령군15.6℃
  • 구름많음서울12.6℃
  • 황사광주15.1℃
  • 맑음구미16.4℃
  • 흐림태백12.3℃
  • 맑음영천19.0℃
  • 황사북강릉16.7℃
  • 구름많음김해시15.2℃
  • 황사홍성11.8℃
  • 맑음거창14.1℃
  • 구름많음통영14.0℃
  • 황사서귀포16.8℃
  • 황사여수14.5℃
  • 흐림성산14.5℃
  • 흐림강릉18.1℃
  • 맑음의성14.6℃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부여12.1℃
  • 구름많음안동17.2℃
  • 맑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진도군11.9℃
  • 구름많음남원16.2℃
  • 맑음북부산14.4℃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많음순천13.0℃
  • 맑음부산15.8℃
  • 구름많음완도12.8℃
  • 구름많음장흥14.2℃
  • 흐림고산14.6℃
  • 흐림동해18.4℃
  • 황사청주16.5℃
  • 구름많음강진군13.9℃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고흥10.9℃
  • 황사목포12.5℃
  • 흐림영덕19.0℃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홍천14.4℃
  • 구름많음임실14.2℃
  • 맑음영월14.0℃
  • 황사흑산도9.9℃
  • 구름많음보은15.1℃
  • 흐림군산11.4℃
  • 황사전주12.5℃
  • 맑음산청15.0℃
  • 황사울산17.4℃
  • 흐림세종14.0℃
  • 구름많음보령10.2℃
  • 흐림서청주14.4℃
  • 흐림영주15.5℃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수원11.2℃
  • 구름많음충주14.9℃
  • 흐림춘천14.5℃
  • 구름많음해남12.4℃
  • 흐림고창군11.3℃
  • 구름많음대관령10.1℃
  • 맑음함양군15.2℃
  • 흐림문경16.4℃
  • 맑음경주시16.2℃
  • 맑음청송군15.0℃
  • 흐림울진18.6℃
  • 구름많음보성군11.7℃
  • 맑음양평13.5℃
  • 흐림동두천11.5℃
  • 구름많음광양시13.4℃
  • 흐림천안14.9℃
  • 흐림부안10.9℃
  • 흐림파주10.6℃
  • 황사창원15.4℃
  • 구름많음상주18.5℃
  • 흐림남해12.9℃
  • 맑음합천16.7℃
  • 흐림밀양17.9℃
  • 구름많음철원12.5℃
  • 맑음이천12.6℃
  • 황사대전15.8℃
  • 흐림속초18.0℃
  • 맑음제천11.5℃
  • 황사북춘천14.5℃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백령도11.2℃
  • 맑음대구19.1℃
  • 흐림인제14.7℃
  • 구름많음강화9.9℃
  • 맑음순창군14.4℃

'부정청탁' 의혹 추미애 정책보좌관 "사실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0 11:27:48
권익위, 해당 검사 청탁 의혹 대검찰청 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은 추미애 장관. [문재원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비위 의혹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해당 의혹은 A 검사가 전주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인물에게 사건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장애인협회 공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회장 B(64)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진위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소속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관할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A 검사는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임을 알려드린다"며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언급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모 장애인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검사는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내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