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전광훈 조건부 보석 석방

  • 맑음보령14.8℃
  • 구름많음임실15.6℃
  • 맑음원주15.3℃
  • 맑음광주18.8℃
  • 맑음북창원21.2℃
  • 맑음충주16.3℃
  • 맑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영덕17.3℃
  • 맑음양평13.2℃
  • 맑음합천16.0℃
  • 구름많음장수14.2℃
  • 맑음이천13.2℃
  • 맑음홍천14.9℃
  • 맑음통영20.3℃
  • 맑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고창14.7℃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영주13.8℃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창원20.5℃
  • 맑음울릉도20.2℃
  • 맑음보은15.3℃
  • 맑음강화11.8℃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의령군15.1℃
  • 맑음완도17.6℃
  • 맑음순천16.7℃
  • 구름많음안동14.9℃
  • 맑음고산22.0℃
  • 맑음춘천13.3℃
  • 맑음부여13.4℃
  • 맑음정선군15.8℃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정읍16.0℃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백령도16.9℃
  • 흐림부산21.8℃
  • 맑음강릉17.8℃
  • 맑음봉화12.1℃
  • 맑음서산14.0℃
  • 맑음태백12.1℃
  • 구름많음포항20.8℃
  • 맑음거제19.4℃
  • 구름많음순창군16.1℃
  • 맑음청송군12.8℃
  • 구름많음울진18.9℃
  • 구름많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영월15.0℃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보성군18.4℃
  • 맑음진도군15.7℃
  • 맑음청주17.2℃
  • 맑음북강릉16.9℃
  • 맑음산청15.6℃
  • 맑음천안13.2℃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군산14.8℃
  • 구름많음구미16.4℃
  • 맑음홍성12.3℃
  • 맑음동두천11.7℃
  • 맑음인제15.2℃
  • 구름많음영광군15.0℃
  • 맑음제주22.2℃
  • 맑음문경14.4℃
  • 맑음인천16.3℃
  • 맑음장흥16.5℃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수원12.8℃
  • 맑음철원10.1℃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김해시20.2℃
  • 맑음강진군17.9℃
  • 맑음속초16.9℃
  • 맑음제천12.7℃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서귀포22.1℃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서청주13.6℃
  • 맑음성산20.8℃
  • 맑음세종14.5℃
  • 맑음북춘천12.1℃
  • 맑음대전16.4℃
  • 맑음고흥16.9℃
  • 맑음영천15.3℃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함양군15.4℃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북부산18.7℃
  • 맑음동해18.1℃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부안15.7℃

'선거법 위반' 전광훈 조건부 보석 석방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0 13:32:15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며 집회 시위 참가 불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시위 등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면인데, 여유만만한 모습이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열거하고 있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 원도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2월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지난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