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구조 소홀' 해경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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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소홀' 해경관계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0 16:11:35
김석균·김수현·김문홍 등 혐의 일체 부인
이재두 전 함장 혐의 인정 "지시 따른 것"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고위 관계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청장 등 대부분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청장 변호인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청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휘 책임에 있어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변호인 역시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고 사실을 접하고 취할 수 있는 기본적 행동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이재두 전 3009 함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함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서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뒤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사고 발생 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부실구조 의혹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을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올해 2월 김 전 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과 함께 세월호에서 나오라는 퇴선유도 지휘를 제때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참사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휘 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와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했지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문홍 전 서장 등 2명에게는 참사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참사 후 2014년 5월 3일 직원으로 하여금 '퇴선방송 실시 지시'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조치내역 '목포서장 행동사항 및 지시사항'을 만들게 하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문홍 전 서장에게는 2014년 5월 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전자문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송부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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