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 흐림군산26.8℃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백령도22.4℃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부산24.3℃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진주25.1℃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대구25.6℃
  • 흐림합천25.9℃
  • 구름많음금산25.4℃
  • 흐림수원23.5℃
  • 흐림철원23.1℃
  • 흐림속초23.1℃
  • 천둥번개홍성24.2℃
  • 구름많음동해23.2℃
  • 맑음울산24.0℃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청송군21.3℃
  • 구름많음북부산24.8℃
  • 구름많음충주26.7℃
  • 흐림부안26.9℃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정선군21.4℃
  • 흐림인제22.1℃
  • 구름많음고흥25.8℃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강진군24.5℃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봉화20.6℃
  • 흐림서귀포26.0℃
  • 흐림양평24.9℃
  • 흐림청주26.7℃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창원25.9℃
  • 구름많음의령군25.6℃
  • 흐림강릉23.2℃
  • 맑음거제25.0℃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울릉도23.7℃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여수25.1℃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고창군26.3℃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3℃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천안26.0℃
  • 흐림춘천23.5℃
  • 흐림강화23.7℃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광양시25.5℃
  • 흐림홍천23.5℃
  • 흐림이천26.6℃
  • 흐림목포25.6℃
  • 흐림서청주25.1℃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대전25.6℃
  • 안개흑산도22.0℃
  • 흐림북강릉22.8℃
  • 흐림세종26.8℃
  • 비북춘천23.6℃
  • 흐림영광군26.2℃
  • 비서울23.8℃
  • 구름많음태백22.9℃
  • 비인천23.5℃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보은24.0℃
  • 흐림동두천22.7℃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4-21 14:27:43
작년 10월 1차 점검에서 595곳 직권말소 이어 두 번째
금감원 "소비자는 미리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이번 직권말소는 지난해 10월 1차 점검에서 595곳을 직권말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 금융감독원이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간판석. [문재원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회사와는 달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개정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계약 체결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미신고 업체는 신고해 줄 것은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