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D수첩' 연예인 건물주들, 편법 가득한 부동산 투자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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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연예인 건물주들, 편법 가득한 부동산 투자의 실상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1 16:48:24
21일 밤 11시 '연예인과 갓물주' 편 방송 'PD수첩'이 연예인 건물주들의 부동산 투자 실상을 파헤친다.

▲ 2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 연예인 건물주들이 숨겨온 부동산 투자 방법의 문제점을 보도한다. [MBC 제공]

이제는 건물주가 된 유명인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예인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 '부동산 큰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왕' 등 다양한 수식어로 노출돼왔다.

'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팀과 함께 언론 보도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으로 파악됐다. 그들이 사들인 건물 63채의 가격은 매매가 기준 총 4700억 원에 달한다.

연예인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대출에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 원으로 50억 원짜리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다.

'PD수첩'이 분석한 몇몇 연예인의 대출액은 매매가와 대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매매가의 86%가 대출액인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 때문이다. 개인에게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법인은 법인세만 계산하면 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의 세율이 부과받기 때문에 약 2배 절세할 수 있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된 '가족 법인'이었다.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 법인을 찾아가 실상을 확인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절세해온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은 21일 밤 11시 'PD수첩'에서 공개된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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