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에 환경부담금 3년간 유예로 부담 던다

  • 맑음세종21.2℃
  • 맑음밀양23.3℃
  • 구름많음안동21.2℃
  • 황사서귀포18.1℃
  • 흐림홍천17.9℃
  • 맑음구미23.1℃
  • 맑음거창23.6℃
  • 흐림파주16.5℃
  • 맑음남해19.6℃
  • 흐림수원16.6℃
  • 맑음정읍21.8℃
  • 황사북부산20.7℃
  • 맑음진주20.6℃
  • 황사제주20.8℃
  • 맑음장수20.8℃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고흥20.7℃
  • 맑음강진군19.6℃
  • 구름많음서청주20.4℃
  • 맑음통영18.3℃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춘천17.6℃
  • 맑음거제19.4℃
  • 흐림양평18.0℃
  • 황사대전22.1℃
  • 맑음부안19.3℃
  • 맑음해남20.4℃
  • 황사목포18.9℃
  • 맑음부여21.3℃
  • 맑음경주시23.1℃
  • 맑음고창20.7℃
  • 흐림강화12.7℃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군산17.8℃
  • 맑음남원22.9℃
  • 황사청주20.2℃
  • 맑음보령16.3℃
  • 맑음영덕23.1℃
  • 황사여수17.3℃
  • 황사전주21.9℃
  • 구름많음봉화17.3℃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인제17.7℃
  • 맑음추풍령21.0℃
  • 구름많음이천18.3℃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철원17.1℃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서산15.4℃
  • 맑음광양시21.2℃
  • 구름많음제천15.5℃
  • 황사북춘천17.7℃
  • 맑음진도군19.3℃
  • 황사홍성18.7℃
  • 맑음장흥19.6℃
  • 맑음포항22.8℃
  • 구름많음천안20.0℃
  • 황사북강릉20.5℃
  • 맑음순창군22.5℃
  • 황사광주24.0℃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북창원23.2℃
  • 구름많음충주18.4℃
  • 맑음산청22.4℃
  • 흐림고산17.0℃
  • 흐림원주16.8℃
  • 흐림정선군16.4℃
  • 황사부산17.6℃
  • 맑음청송군21.4℃
  • 맑음금산21.4℃
  • 맑음문경21.0℃
  • 맑음함양군23.2℃
  • 황사창원21.0℃
  • 맑음영천23.1℃
  • 황사인천13.2℃
  • 맑음김해시22.4℃
  • 황사서울17.6℃
  • 황사흑산도16.2℃
  • 황사울릉도17.5℃
  • 황사대구22.8℃
  • 맑음순천21.8℃
  • 흐림영월17.3℃
  • 맑음임실21.5℃
  • 맑음의령군23.0℃
  • 흐림대관령14.0℃
  • 맑음의성21.8℃
  • 맑음고창군21.3℃
  • 흐림강릉21.5℃
  • 흐림울진21.5℃
  • 구름많음완도19.8℃
  • 황사울산20.1℃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양산시22.1℃
  • 흐림동두천17.3℃

코로나19에 환경부담금 3년간 유예로 부담 던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22 14:20:06
분할납부도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환경부가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환경부는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기한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21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벤처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부과 의무 기업 또는 개인은 신청 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고 내릴 때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외에 관련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예정보다 11개월 앞당겨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만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소독제 원료 신고기한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의무 면제 품목도 338개로 확대했다.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338개 품목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당시 제출 의무를 면제했던 159개 품목에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이 밖에도 환경 관련 법정 집합 교육 의무 준수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등 산업계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