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에 환경부담금 3년간 유예로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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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환경부담금 3년간 유예로 부담 던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22 14:20:06
분할납부도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환경부가 환경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환경부는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징수기한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21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벤처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 부과 의무 기업 또는 개인은 신청 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상반기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고 내릴 때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외에 관련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예정보다 11개월 앞당겨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독제 원료를 제조·수입 전에만 신고하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도 당초 올해 3월 24일에서 3월 9일로 앞당겨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외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도 입회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소독제 원료 신고기한을 축소하는 한편,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의무 면제 품목도 338개로 확대했다.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338개 품목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당시 제출 의무를 면제했던 159개 품목에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이 밖에도 환경 관련 법정 집합 교육 의무 준수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등 산업계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환경을 지키면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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