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 구름많음북부산18.7℃
  • 맑음홍천14.9℃
  • 맑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청송군12.8℃
  • 맑음서산14.0℃
  • 맑음서울15.0℃
  • 맑음합천16.0℃
  • 맑음울릉도20.2℃
  • 맑음문경14.4℃
  • 맑음산청15.6℃
  • 맑음고흥16.9℃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동두천11.7℃
  • 맑음춘천13.3℃
  • 맑음동해18.1℃
  • 맑음부여13.4℃
  • 구름많음안동14.9℃
  • 맑음성산20.8℃
  • 구름많음순창군16.1℃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장흥16.5℃
  • 맑음영월15.0℃
  • 맑음보령14.8℃
  • 맑음봉화12.1℃
  • 맑음이천13.2℃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추풍령14.5℃
  • 맑음대관령11.1℃
  • 흐림부산21.8℃
  • 맑음창원20.5℃
  • 맑음북창원21.2℃
  • 맑음수원12.8℃
  • 구름많음고창14.7℃
  • 구름많음의령군15.1℃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영광군15.0℃
  • 구름많음장수14.2℃
  • 맑음북강릉16.9℃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전주17.4℃
  • 맑음순천16.7℃
  • 맑음거제19.4℃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흑산도20.0℃
  • 맑음속초16.9℃
  • 맑음보은15.3℃
  • 맑음통영20.3℃
  • 맑음진도군15.7℃
  • 맑음천안13.2℃
  • 맑음강릉17.8℃
  • 맑음북춘천12.1℃
  • 맑음보성군18.4℃
  • 맑음김해시20.2℃
  • 맑음철원10.1℃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임실15.6℃
  • 맑음서청주13.6℃
  • 맑음강화11.8℃
  • 구름많음부안15.7℃
  • 구름많음포항20.8℃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영주13.8℃
  • 맑음청주17.2℃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충주16.3℃
  • 맑음파주10.1℃
  • 구름많음함양군15.4℃
  • 맑음양평13.2℃
  • 맑음완도17.6℃
  • 맑음의성14.0℃
  • 구름많음구미16.4℃
  • 맑음광양시21.1℃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백령도16.9℃
  • 맑음강진군17.9℃
  • 맑음제천12.7℃
  • 구름많음울진18.9℃
  • 구름많음울산20.0℃
  • 맑음군산14.8℃
  • 맑음인제15.2℃
  • 맑음대전16.4℃
  • 맑음홍성12.3℃
  • 맑음광주18.8℃
  • 맑음정읍16.0℃
  • 맑음인천16.3℃
  • 구름많음양산시20.6℃
  • 맑음제주22.2℃
  • 맑음정선군15.8℃
  • 맑음태백12.1℃
  • 맑음영천15.3℃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영덕17.3℃
  • 맑음세종14.5℃
  • 맑음서귀포22.1℃

검찰,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2 19:16:28
1억4700만원 추징도…"책임 전가·증거인멸 죄질 불량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만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고 증거인멸과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조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 후회스럽다. 형님한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