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 맑음광양시34.0℃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대관령27.7℃
  • 맑음추풍령31.4℃
  • 맑음북부산33.0℃
  • 맑음함양군35.0℃
  • 맑음고산30.0℃
  • 흐림강릉30.6℃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영주30.9℃
  • 흐림북강릉28.7℃
  • 흐림구미33.9℃
  • 흐림파주28.6℃
  • 흐림북춘천30.6℃
  • 구름많음대전32.7℃
  • 구름많음정선군32.7℃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영천34.1℃
  • 맑음광주34.2℃
  • 구름많음대구34.9℃
  • 맑음부산31.4℃
  • 구름많음인천29.8℃
  • 맑음고흥33.2℃
  • 맑음순천33.1℃
  • 맑음합천35.7℃
  • 맑음제주32.2℃
  • 맑음완도32.6℃
  • 맑음의령군35.8℃
  • 맑음전주33.7℃
  • 흐림태백28.9℃
  • 구름많음통영30.9℃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북창원34.4℃
  • 구름많음춘천30.8℃
  • 흐림봉화30.5℃
  • 구름많음경주시37.1℃
  • 맑음창원32.4℃
  • 맑음임실32.7℃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진주33.7℃
  • 흐림인제27.6℃
  • 구름많음청송군32.7℃
  • 구름많음밀양37.9℃
  • 흐림안동31.5℃
  • 맑음영광군33.2℃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산청34.8℃
  • 맑음고창군33.9℃
  • 맑음울릉도29.4℃
  • 맑음김해시35.2℃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남해32.1℃
  • 맑음거창35.6℃
  • 구름많음천안31.6℃
  • 흐림양평30.9℃
  • 흐림속초26.3℃
  • 맑음장흥33.6℃
  • 구름많음상주33.1℃
  • 맑음홍성30.9℃
  • 맑음보성군32.7℃
  • 구름많음이천31.2℃
  • 흐림백령도26.1℃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보은31.3℃
  • 맑음강진군33.9℃
  • 맑음보령31.1℃
  • 구름많음철원29.1℃
  • 구름많음문경30.9℃
  • 맑음여수30.8℃
  • 맑음부여31.9℃
  • 맑음해남31.9℃
  • 맑음서산29.8℃
  • 맑음군산31.5℃
  • 맑음서청주31.4℃
  • 맑음남원33.8℃
  • 맑음고창33.8℃
  • 구름많음양산시34.7℃
  • 맑음성산31.0℃
  • 맑음정읍33.9℃
  • 맑음진도군30.4℃
  • 구름많음청주33.2℃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울산32.4℃
  • 맑음금산32.3℃
  • 흐림울진29.0℃
  • 맑음세종31.9℃
  • 맑음순창군34.2℃
  • 맑음영덕31.8℃
  • 맑음부안32.4℃
  • 맑음서귀포31.8℃
  • 맑음목포31.3℃
  • 맑음장수30.3℃
  • 구름많음원주31.5℃
  • 구름많음포항33.8℃

검찰,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6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2 19:16:28
1억4700만원 추징도…"책임 전가·증거인멸 죄질 불량해"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에만 소극적 가담을 주장했고 증거인멸과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조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 후회스럽다. 형님한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