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추행' 의혹 뮤지컬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 맑음북창원34.4℃
  • 맑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상주33.1℃
  • 맑음군산31.5℃
  • 흐림영월31.3℃
  • 구름많음동두천28.8℃
  • 구름많음대구34.9℃
  • 맑음전주33.7℃
  • 맑음함양군35.0℃
  • 맑음김해시35.2℃
  • 맑음진주33.7℃
  • 맑음홍성30.9℃
  • 맑음진도군30.4℃
  • 구름많음통영30.9℃
  • 구름많음춘천30.8℃
  • 구름많음강화27.6℃
  • 흐림북춘천30.6℃
  • 맑음서귀포31.8℃
  • 구름많음밀양37.9℃
  • 구름많음수원31.0℃
  • 구름많음정선군32.7℃
  • 맑음거창35.6℃
  • 맑음의령군35.8℃
  • 맑음서산29.8℃
  • 구름많음의성32.7℃
  • 맑음해남31.9℃
  • 흐림양평30.9℃
  • 맑음제주32.2℃
  • 흐림인제27.6℃
  • 구름많음청송군32.7℃
  • 구름많음문경30.9℃
  • 흐림백령도26.1℃
  • 맑음합천35.7℃
  • 맑음강진군33.9℃
  • 맑음보령31.1℃
  • 맑음금산32.3℃
  • 구름많음충주31.5℃
  • 구름많음영주30.9℃
  • 맑음보성군32.7℃
  • 구름많음산청34.8℃
  • 맑음광양시34.0℃
  • 맑음장흥33.6℃
  • 흐림대관령27.7℃
  • 흐림속초26.3℃
  • 흐림봉화30.5℃
  • 흐림파주28.6℃
  • 구름많음포항33.8℃
  • 구름많음이천31.2℃
  • 맑음부안32.4℃
  • 맑음고흥33.2℃
  • 맑음영덕31.8℃
  • 구름많음울산32.4℃
  • 구름많음양산시34.7℃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남원33.8℃
  • 구름많음인천29.8℃
  • 맑음고창군33.9℃
  • 흐림울진29.0℃
  • 맑음창원32.4℃
  • 맑음부산31.4℃
  • 구름많음제천29.7℃
  • 맑음울릉도29.4℃
  • 흐림구미33.9℃
  • 맑음세종31.9℃
  • 맑음영광군33.2℃
  • 맑음순천33.1℃
  • 맑음북부산33.0℃
  • 맑음거제29.1℃
  • 흐림강릉30.6℃
  • 흐림안동31.5℃
  • 맑음성산31.0℃
  • 맑음남해32.1℃
  • 흐림북강릉28.7℃
  • 구름많음대전32.7℃
  • 맑음정읍33.9℃
  • 맑음광주34.2℃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순창군34.2℃
  • 구름많음원주31.5℃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30.8℃
  • 흐림태백28.9℃
  • 맑음보은31.3℃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장수30.3℃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흑산도30.6℃
  • 맑음서청주31.4℃
  • 맑음부여31.9℃
  • 구름많음영천34.1℃
  • 맑음고창33.8℃
  • 맑음임실32.7℃
  • 흐림동해28.5℃
  • 맑음완도32.6℃
  • 구름많음경주시37.1℃
  • 구름많음천안31.6℃

'강제추행' 의혹 뮤지컬배우 강은일, 무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3 09:23:50
1심 실형서 항소심 무죄로…CCTV 그림자 결정적 증거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피해 진술 신방성 없어" 무죄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강은일(25)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 [인스타그램 캡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씨는 2018년 3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했던 20대 여성 A 씨가 화장실에 가자 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재판에서 강 씨와 A 씨의 주장은 엇갈렸다.

A 씨는 강 씨가 갑자기 쫓아들어와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강 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도중 술에 취한 A 씨가 먼저 몸을 밀착하며 입맞춤을 했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것을 붙잡고 '내가 만만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가 주장하는 A 씨의 행동이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A 씨가 이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 씨의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 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뒤따라 들어간 것은 A 씨로 드러나서다.

이후 상황은 직접적인 영상이 없지만, A 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그림자가 확인된 후 강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림자가 포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A 씨를 따라 들어가 추행했다는 A 씨의 진술보다 나가려는 걸 A 씨가 붙잡았다는 강 씨의 진술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화장실 내에서 어느 시점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동선이 A 씨의 진술과는 어긋나고 강 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