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아동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구매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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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구매도 처벌"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23 10:20:55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의제강간 연령 16세로…'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오른쪽)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백 단장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백 단장은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면서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설정할 수 있다"며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형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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