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선거개입 첫 공판…檢 "재판 3개월 미뤄달라"

  • 구름많음인천29.9℃
  • 흐림정선군32.1℃
  • 구름많음파주29.2℃
  • 맑음영덕35.8℃
  • 맑음광양시35.0℃
  • 맑음통영31.9℃
  • 맑음북부산32.8℃
  • 맑음의령군36.4℃
  • 맑음장흥34.2℃
  • 맑음고창군33.8℃
  • 흐림인제29.4℃
  • 맑음전주34.5℃
  • 맑음고산30.5℃
  • 구름많음금산33.3℃
  • 맑음해남31.9℃
  • 구름많음봉화30.3℃
  • 구름많음동해30.8℃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추풍령31.0℃
  • 구름많음서울30.8℃
  • 흐림강릉30.9℃
  • 맑음강진군33.8℃
  • 구름많음상주32.9℃
  • 구름많음포항32.6℃
  • 구름많음홍천31.7℃
  • 맑음영천35.7℃
  • 맑음보성군34.0℃
  • 맑음경주시37.6℃
  • 맑음합천36.2℃
  • 흐림대관령26.5℃
  • 구름많음부여32.4℃
  • 구름많음이천32.1℃
  • 맑음순천34.0℃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서청주31.4℃
  • 맑음김해시34.5℃
  • 맑음목포32.2℃
  • 흐림태백29.8℃
  • 구름많음울릉도29.8℃
  • 맑음성산31.5℃
  • 구름많음세종31.3℃
  • 맑음진도군31.2℃
  • 맑음영광군33.3℃
  • 흐림영주31.2℃
  • 맑음함양군34.0℃
  • 맑음광주33.1℃
  • 맑음고창33.3℃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거창34.3℃
  • 맑음군산31.6℃
  • 구름많음원주33.2℃
  • 구름많음대전32.7℃
  • 맑음제주32.6℃
  • 맑음진주34.1℃
  • 구름많음영월32.3℃
  • 흐림속초27.5℃
  • 맑음남해33.3℃
  • 맑음밀양36.5℃
  • 맑음고흥34.3℃
  • 맑음울진28.3℃
  • 맑음구미36.2℃
  • 구름많음보은31.3℃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보령31.7℃
  • 구름많음백령도27.0℃
  • 맑음부안32.9℃
  • 흐림문경31.6℃
  • 구름많음청주33.2℃
  • 맑음정읍34.7℃
  • 구름많음제천30.4℃
  • 맑음청송군34.3℃
  • 맑음의성34.8℃
  • 맑음임실32.4℃
  • 구름많음천안31.4℃
  • 맑음북창원36.1℃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흑산도33.0℃
  • 맑음대구35.4℃
  • 구름많음충주32.5℃
  • 구름많음순창군33.7℃
  • 맑음창원35.4℃
  • 흐림북강릉29.5℃
  • 맑음장수30.5℃
  • 맑음여수31.5℃
  • 맑음산청35.2℃
  • 맑음완도33.7℃
  • 흐림춘천30.0℃
  • 맑음거제31.4℃
  • 맑음남원34.1℃
  • 맑음울산33.9℃
  • 맑음서귀포31.9℃
  • 맑음양산시36.3℃
  • 구름많음홍성31.2℃
  • 흐림철원28.8℃
  • 비북춘천29.9℃
  • 맑음부산32.6℃

靑 선거개입 첫 공판…檢 "재판 3개월 미뤄달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3 14:26:24
변호인 측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된 데다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범 사건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며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발하는 등 초반부터 접전이 이뤄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3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아직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해주지 않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기소한 이후 공범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종결이나 공소제기로 장애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방어권에 차질 없도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개월 뒤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 남은 수사에 2개월이 더 걸리고 피고인들의 사건기록 검토에 1개월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기록은 총 97권 4만7000여 쪽에 달한다. 이 중 증거제출을 위해 분류해 놓은 기록만 3만 쪽 분량이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안 해주면 위법하게 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