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선거개입 첫 공판…檢 "재판 3개월 미뤄달라"

  • 맑음함양군22.0℃
  • 맑음거창20.0℃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영주17.3℃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추풍령19.1℃
  • 맑음광양시17.2℃
  • 맑음장흥16.7℃
  • 맑음의성21.7℃
  • 황사북강릉18.6℃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많음영월16.6℃
  • 맑음강진군17.3℃
  • 맑음세종18.3℃
  • 흐림동해19.8℃
  • 맑음의령군19.8℃
  • 맑음거제16.5℃
  • 황사서귀포17.0℃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진주16.8℃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홍천16.7℃
  • 황사목포14.8℃
  • 구름많음군산12.9℃
  • 구름많음보령12.6℃
  • 구름많음태백13.9℃
  • 맑음청송군20.8℃
  • 황사인천11.2℃
  • 맑음포항22.7℃
  • 맑음정읍17.3℃
  • 흐림철원14.9℃
  • 맑음임실19.0℃
  • 맑음남원21.0℃
  • 흐림파주13.1℃
  • 황사서울14.0℃
  • 맑음보은20.1℃
  • 맑음양산시18.9℃
  • 흐림속초19.6℃
  • 흐림백령도12.4℃
  • 맑음북부산17.7℃
  • 황사흑산도10.8℃
  • 구름많음봉화17.0℃
  • 맑음보성군16.6℃
  • 맑음부여15.5℃
  • 맑음문경19.3℃
  • 맑음영천21.6℃
  • 맑음북창원19.8℃
  • 맑음남해16.8℃
  • 구름많음원주16.4℃
  • 황사북춘천16.6℃
  • 구름많음영덕21.1℃
  • 황사홍성14.6℃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성산17.0℃
  • 맑음영광군14.6℃
  • 맑음고흥16.9℃
  • 맑음통영16.6℃
  • 맑음순창군20.7℃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많음이천15.9℃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해남17.1℃
  • 황사광주20.9℃
  • 황사청주18.7℃
  • 황사창원18.6℃
  • 흐림인제16.3℃
  • 구름많음금산19.4℃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안동20.9℃
  • 황사울산19.6℃
  • 황사울릉도14.7℃
  • 흐림강화10.7℃
  • 맑음밀양21.4℃
  • 맑음고창15.0℃
  • 흐림수원13.6℃
  • 황사여수16.1℃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양평16.4℃
  • 맑음서청주17.5℃
  • 맑음순천17.4℃
  • 맑음산청19.2℃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진도군17.6℃
  • 맑음장수17.3℃
  • 구름많음제천15.7℃
  • 구름많음합천21.0℃
  • 황사대전19.5℃
  • 흐림고산15.7℃
  • 맑음경주시20.5℃
  • 황사전주16.7℃
  • 황사제주18.1℃
  • 황사대구23.4℃
  • 구름많음정선군15.8℃
  • 맑음고창군14.7℃

靑 선거개입 첫 공판…檢 "재판 3개월 미뤄달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4-23 14:26:24
변호인 측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 된 데다가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범 사건을 아직 수사하고 있다"며 재판을 3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발하는 등 초반부터 접전이 이뤄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30분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아직 피고인 측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를 해주지 않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기소한 이후 공범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종결이나 공소제기로 장애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방어권에 차질 없도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3개월 뒤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 남은 수사에 2개월이 더 걸리고 피고인들의 사건기록 검토에 1개월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검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기록은 총 97권 4만7000여 쪽에 달한다. 이 중 증거제출을 위해 분류해 놓은 기록만 3만 쪽 분량이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에 심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안 해주면 위법하게 되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은) 적극 열람·등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