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 석 달 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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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 석 달 만 재개

김형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3 16:45:27
6월2일 최종변론…검찰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특정 개인 비방할 목적은 없어"
천안함 좌초설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 지난해 3월 27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씨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천안함 프로펠러가 관성의 힘으로 휘어졌다는 내용은 과학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한 국립대 교수를 고발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공판기일에서 선고하려 했지만, 당시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신 전 위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이유로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공직자 명예훼손'으로 보고 앞서 있었던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가나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할 수 없지만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앞서 천안함 사건을 경험했던 생존 장병들은 철판이 찢기는 소리를 듣는 등 충돌이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절대 다수였다"며 "반파의 원인이 좌초 후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증인 신문과 의견서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오후 2시에 특별 기일을 열어 구술 변론을 토대로 기록을 검토해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정부가 해군의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잠수사 접근한 순간 사건원인 규명됐는데 원인발표 안하고 있다 △4월14일자 한주호 준위가 비밀임무 수행했다 △천안함 사건발생 시각이 조작됐다 △좌초 후 충돌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천안함 사고 원인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생존 승조원들의 진술과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볼 때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조단 발표를 받아들였다.

다만, 신 전 대표의 글 34건 중 32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기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런 의혹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신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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