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 석 달 만 재개

  • 맑음함양군22.0℃
  • 맑음고흥16.9℃
  • 구름많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추풍령19.1℃
  • 황사창원18.6℃
  • 맑음문경19.3℃
  • 맑음임실19.0℃
  • 맑음청송군20.8℃
  • 맑음진도군17.6℃
  • 맑음진주16.8℃
  • 맑음김해시18.8℃
  • 맑음천안17.6℃
  • 맑음순창군20.7℃
  • 맑음포항22.7℃
  • 황사북강릉18.6℃
  • 맑음구미21.0℃
  • 구름많음충주17.2℃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광양시17.2℃
  • 맑음보성군16.6℃
  • 맑음북창원19.8℃
  • 구름많음보령12.6℃
  • 맑음장수17.3℃
  • 흐림파주13.1℃
  • 황사대구23.4℃
  • 맑음통영16.6℃
  • 맑음정읍17.3℃
  • 황사제주18.1℃
  • 흐림속초19.6℃
  • 구름많음원주16.4℃
  • 흐림고산15.7℃
  • 구름많음부산17.7℃
  • 맑음강진군17.3℃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장흥16.7℃
  • 구름많음태백13.9℃
  • 황사대전19.5℃
  • 맑음영천21.6℃
  • 구름많음홍천16.7℃
  • 황사북춘천16.6℃
  • 황사서울14.0℃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순천17.4℃
  • 맑음양산시18.9℃
  • 황사서귀포17.0℃
  • 맑음거창20.0℃
  • 맑음보은20.1℃
  • 구름많음영주17.3℃
  • 황사목포14.8℃
  • 황사울산19.6℃
  • 구름많음강릉19.7℃
  • 맑음북부산17.7℃
  • 흐림동해19.8℃
  • 구름많음군산12.9℃
  • 흐림성산17.0℃
  • 흐림강화10.7℃
  • 맑음거제16.5℃
  • 구름많음양평16.4℃
  • 구름많음영월16.6℃
  • 흐림인제16.3℃
  • 황사여수16.1℃
  • 맑음경주시20.5℃
  • 황사전주16.7℃
  • 맑음의령군19.8℃
  • 흐림수원13.6℃
  • 맑음서청주17.5℃
  • 황사청주18.7℃
  • 황사흑산도10.8℃
  • 황사광주20.9℃
  • 황사인천11.2℃
  • 맑음남원21.0℃
  • 맑음의성21.7℃
  • 황사홍성14.6℃
  • 구름많음안동20.9℃
  • 맑음해남17.1℃
  • 맑음남해16.8℃
  • 구름많음금산19.4℃
  • 구름많음부안13.2℃
  • 황사울릉도14.7℃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백령도12.4℃
  • 맑음부여15.5℃
  • 구름많음이천15.9℃
  • 구름많음영덕21.1℃
  • 흐림철원14.9℃
  • 맑음고창15.0℃
  • 맑음밀양21.4℃
  • 흐림울진20.9℃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대관령11.8℃
  • 맑음고창군14.7℃
  • 맑음세종18.3℃
  • 흐림서산12.9℃
  • 맑음산청19.2℃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항소심 석 달 만 재개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4-23 16:45:27
6월2일 최종변론…검찰 "징역 3년 구형"
변호인 "특정 개인 비방할 목적은 없어"
천안함 좌초설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 지난해 3월 27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씨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천안함 프로펠러가 관성의 힘으로 휘어졌다는 내용은 과학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한 국립대 교수를 고발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공판기일에서 선고하려 했지만, 당시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가 대법원 판례 등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신 전 위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이유로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을 '공직자 명예훼손'으로 보고 앞서 있었던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가나 정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할 수 없지만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앞서 천안함 사건을 경험했던 생존 장병들은 철판이 찢기는 소리를 듣는 등 충돌이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절대 다수였다"며 "반파의 원인이 좌초 후 잠수함 등 다른 선박과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동안의 증인 신문과 의견서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오후 2시에 특별 기일을 열어 구술 변론을 토대로 기록을 검토해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정부가 해군의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 △잠수사 접근한 순간 사건원인 규명됐는데 원인발표 안하고 있다 △4월14일자 한주호 준위가 비밀임무 수행했다 △천안함 사건발생 시각이 조작됐다 △좌초 후 충돌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천안함 사고 원인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생존 승조원들의 진술과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볼 때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조단 발표를 받아들였다.

다만, 신 전 대표의 글 34건 중 32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초기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런 의혹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신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