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야한 책 본다" 체벌에 투신…제자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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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본다" 체벌에 투신…제자 숨지게 한 교사 징역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7 10:35:59
학생들 많이 보는 책인데 확인 않고 '선정적' 단정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모 중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학교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B 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에게 인기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었다.

B 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B 군 어머니 C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C 씨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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