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사투자자문 45곳 적발…과장광고·불법투자자문

  • 맑음장수14.8℃
  • 구름많음양평18.5℃
  • 맑음창원23.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통영22.9℃
  • 맑음군산19.7℃
  • 맑음여수23.3℃
  • 맑음함양군17.7℃
  • 맑음양산시23.9℃
  • 맑음울진24.7℃
  • 맑음김해시23.6℃
  • 맑음고흥21.9℃
  • 맑음합천19.8℃
  • 맑음대구21.9℃
  • 흐림세종18.8℃
  • 맑음완도22.0℃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전주20.6℃
  • 맑음해남19.3℃
  • 흐림서청주18.5℃
  • 맑음서귀포24.9℃
  • 맑음목포20.9℃
  • 맑음진주20.7℃
  • 흐림청주20.6℃
  • 맑음순창군18.7℃
  • 구름많음인제19.7℃
  • 맑음산청18.3℃
  • 흐림보은17.6℃
  • 흐림영주18.5℃
  • 맑음영광군18.3℃
  • 맑음남해22.4℃
  • 맑음부안19.7℃
  • 맑음파주17.2℃
  • 맑음정읍18.9℃
  • 맑음남원22.2℃
  • 맑음거제23.6℃
  • 흐림봉화19.7℃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북춘천16.5℃
  • 맑음밀양23.9℃
  • 구름많음춘천16.4℃
  • 흐림구미19.7℃
  • 흐림상주18.2℃
  • 흐림충주19.1℃
  • 맑음의령군21.3℃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제천16.8℃
  • 맑음순천16.1℃
  • 맑음금산18.3℃
  • 흐림문경18.2℃
  • 흐림대전19.1℃
  • 맑음보성군19.3℃
  • 맑음임실16.3℃
  • 맑음원주17.8℃
  • 맑음광주20.3℃
  • 흐림대관령16.1℃
  • 흐림영월17.3℃
  • 구름많음서산18.8℃
  • 맑음동해23.1℃
  • 맑음북창원23.0℃
  • 맑음부산24.2℃
  • 맑음거창19.7℃
  • 맑음포항24.8℃
  • 맑음보령21.0℃
  • 맑음고창군19.1℃
  • 구름많음정선군20.3℃
  • 맑음영천22.1℃
  • 구름많음홍천16.4℃
  • 맑음의성18.8℃
  • 맑음청송군21.4℃
  • 맑음부여19.2℃
  • 맑음강릉19.4℃
  • 맑음철원16.5℃
  • 흐림태백16.9℃
  • 구름많음수원21.8℃
  • 맑음북부산24.5℃
  • 맑음경주시22.4℃
  • 맑음흑산도23.6℃
  • 맑음강진군19.5℃
  • 맑음고창19.0℃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인천21.0℃
  • 맑음고산23.7℃
  • 구름많음홍성20.3℃
  • 맑음백령도21.2℃
  • 맑음진도군21.1℃
  • 맑음북강릉
  • 맑음안동18.8℃
  • 흐림천안20.7℃
  • 맑음성산24.7℃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강화20.4℃
  • 맑음장흥19.9℃
  • 맑음영덕22.6℃
  • 맑음광양시23.0℃

유사투자자문 45곳 적발…과장광고·불법투자자문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7 15:12:10
12만원짜리 주식 50만원으로 오른다며 25만원에 팔아
연예인 동원해 '월 수익률 15% 이상' 허위·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업체 45곳이 과장광고와 불법투자자문 혐의로 적발됐다.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45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간판석. [문재원 기자]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8건(3건은 동일 업체 중복 적발)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A사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주가가 50만원이 넘는다'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뒤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또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등의 과장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큰 손실을 입혔다.

적발된 불법혐의 유형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후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대1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으며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할 수 없다는 법규를 어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혐의가 15건(31.3%)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300건의 제보 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