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36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문경21.0℃
  • 맑음고창군21.3℃
  • 맑음남원22.9℃
  • 황사흑산도16.2℃
  • 맑음포항22.8℃
  • 흐림동해21.7℃
  • 황사광주24.0℃
  • 황사서귀포18.1℃
  • 흐림정선군16.4℃
  • 흐림동두천17.3℃
  • 맑음김해시22.4℃
  • 맑음북창원23.2℃
  • 맑음구미23.1℃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울진21.5℃
  • 흐림영월17.3℃
  • 맑음남해19.6℃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의성21.8℃
  • 맑음거제19.4℃
  • 맑음군산17.8℃
  • 흐림강화12.7℃
  • 황사대전22.1℃
  • 맑음통영18.3℃
  • 맑음임실21.5℃
  • 흐림수원16.6℃
  • 맑음금산21.4℃
  • 맑음정읍21.8℃
  • 맑음함양군23.2℃
  • 맑음부여21.3℃
  • 황사청주20.2℃
  • 흐림홍천17.9℃
  • 맑음추풍령21.0℃
  • 맑음경주시23.1℃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천안20.0℃
  • 구름많음서청주20.4℃
  • 맑음강진군19.6℃
  • 흐림강릉21.5℃
  • 맑음광양시21.2℃
  • 황사홍성18.7℃
  • 황사전주21.9℃
  • 맑음진도군19.3℃
  • 맑음양산시22.1℃
  • 맑음영덕23.1℃
  • 황사서울17.6℃
  • 맑음장수20.8℃
  • 황사울산20.1℃
  • 흐림백령도14.0℃
  • 구름많음철원17.1℃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충주18.4℃
  • 맑음밀양23.3℃
  • 맑음거창23.6℃
  • 황사북부산20.7℃
  • 흐림고산17.0℃
  • 황사제주20.8℃
  • 구름많음완도19.8℃
  • 황사대구22.8℃
  • 맑음해남20.4℃
  • 황사인천13.2℃
  • 구름많음봉화17.3℃
  • 황사북강릉20.5℃
  • 황사울릉도17.5℃
  • 맑음진주20.6℃
  • 황사여수17.3℃
  • 맑음보령16.3℃
  • 맑음산청22.4℃
  • 황사창원21.0℃
  • 맑음부안19.3℃
  • 흐림양평18.0℃
  • 맑음보성군20.1℃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춘천17.6℃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순천21.8℃
  • 구름많음안동21.2℃
  • 흐림파주16.5℃
  • 맑음영광군17.7℃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영천23.1℃
  • 황사목포18.9℃
  • 황사북춘천17.7℃
  • 흐림대관령14.0℃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서산15.4℃
  • 맑음고창20.7℃
  • 맑음보은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장흥19.6℃
  • 흐림원주16.8℃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많음제천15.5℃
  • 황사부산17.6℃
  • 맑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인제17.7℃

국세청, 36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27 16:50:18
5월 중 신청…저소득층 근로의욕·자녀양육 지원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가능하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000억 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137억 원(근로 4조4975억 원·자녀 71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 원 △ 홑벌이 3000만 원 △ 맞벌이 3600만 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