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36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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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6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4-27 16:50:18
5월 중 신청…저소득층 근로의욕·자녀양육 지원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가능하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000억 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137억 원(근로 4조4975억 원·자녀 71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 원 △ 홑벌이 3000만 원 △ 맞벌이 3600만 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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