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 구름많음홍천18.4℃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양평19.8℃
  • 맑음남해23.3℃
  • 맑음목포22.4℃
  • 맑음해남22.2℃
  • 맑음북창원23.9℃
  • 맑음서산21.7℃
  • 맑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강릉22.0℃
  • 맑음여수23.7℃
  • 맑음영주19.5℃
  • 맑음진주22.5℃
  • 맑음완도25.5℃
  • 맑음구미22.8℃
  • 맑음울릉도23.3℃
  • 맑음보은19.9℃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부산25.4℃
  • 흐림서청주19.6℃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동해23.6℃
  • 맑음포항25.8℃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성산26.2℃
  • 구름많음청송군22.0℃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창21.6℃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금산20.4℃
  • 맑음영광군20.6℃
  • 맑음장흥22.9℃
  • 맑음광양시24.5℃
  • 맑음광주22.6℃
  • 맑음강화20.6℃
  • 맑음함양군20.6℃
  • 맑음전주22.6℃
  • 맑음의령군23.2℃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동두천20.2℃
  • 흐림세종20.1℃
  • 맑음통영23.5℃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합천21.1℃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거제23.7℃
  • 구름많음파주18.8℃
  • 맑음원주20.7℃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많음양산시24.1℃
  • 흐림충주20.0℃
  • 구름많음춘천18.5℃
  • 흐림봉화21.3℃
  • 맑음백령도22.1℃
  • 맑음영천23.7℃
  • 맑음수원23.4℃
  • 구름많음보령22.2℃
  • 맑음정읍20.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임실20.5℃
  • 맑음보성군22.1℃
  • 맑음속초24.0℃
  • 맑음고산24.5℃
  • 맑음진도군23.2℃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북춘천18.3℃
  • 흐림태백17.3℃
  • 맑음고흥24.6℃
  • 맑음경주시23.8℃
  • 구름많음홍성20.6℃
  • 맑음의성22.5℃
  • 맑음영덕23.8℃
  • 맑음영월21.1℃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산청20.7℃
  • 맑음상주20.2℃
  • 구름많음제천19.4℃
  • 맑음순천19.1℃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인제21.0℃
  • 맑음울진25.2℃
  • 구름많음장수18.1℃
  • 맑음대구23.6℃
  • 구름많음부여20.5℃
  • 구름많음김해시24.7℃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북부산24.8℃
  • 맑음강릉21.8℃
  • 맑음창원24.5℃
  • 흐림청주21.6℃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해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0:42:08
한도 300만원으로…9월 30일까지 한시적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한도액을 늘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군산시 지역사랑상품권. [군산시 제공]

28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국 125개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카드·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무기명은 50만원, 기명은 200만원 한도가 있어 카드를 추가 발급해야 하거나 지원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히 전달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