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증했지만…2.4%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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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증했지만…2.4%만 수용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1:31:09
이의신청 3만7410건 접수…"공시가격 하향" 요청 95%
915건만 조정…국토부 "엄격히 검토해 수용율 낮춰"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오르자 이를 낮춰달라는 민원이 폭증했지만 이중 2.4%만 반영됐다.

▲ 국토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총 3만74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2만873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큰폭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2124건(5.7%) 이었고 낮춰달라는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에 달했다.

하향 의견은 9억 원 미만에서 7508건, 9억 원 이상에서 2만777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많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 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져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이다. 이는 2018년 28.1%, 2019년 21.5%의 수용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 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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