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 맑음홍천18.0℃
  • 맑음장수17.3℃
  • 맑음북창원21.0℃
  • 맑음보은18.1℃
  • 맑음청송군18.7℃
  • 맑음서청주18.1℃
  • 맑음군산19.9℃
  • 맑음거제20.8℃
  • 맑음인제17.2℃
  • 맑음흑산도20.0℃
  • 맑음강릉19.2℃
  • 맑음춘천19.2℃
  • 맑음의령군21.1℃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울진18.2℃
  • 맑음경주시20.5℃
  • 맑음영월17.8℃
  • 맑음남해20.7℃
  • 맑음금산18.6℃
  • 맑음북강릉18.1℃
  • 맑음정선군17.2℃
  • 맑음강화18.2℃
  • 맑음울릉도16.1℃
  • 맑음정읍19.4℃
  • 맑음창원20.5℃
  • 맑음합천21.2℃
  • 맑음파주19.0℃
  • 맑음대구20.1℃
  • 맑음부산22.1℃
  • 맑음밀양20.8℃
  • 맑음고창19.1℃
  • 맑음함양군19.8℃
  • 맑음영덕18.4℃
  • 맑음고흥21.8℃
  • 맑음완도21.3℃
  • 맑음태백15.1℃
  • 맑음상주19.1℃
  • 맑음목포18.1℃
  • 맑음영천20.1℃
  • 맑음서귀포22.9℃
  • 맑음순천18.6℃
  • 맑음충주18.5℃
  • 맑음안동18.4℃
  • 맑음양산시22.1℃
  • 맑음북춘천18.5℃
  • 맑음장흥20.4℃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8℃
  • 맑음성산19.7℃
  • 맑음남원19.2℃
  • 맑음광양시22.3℃
  • 맑음구미20.3℃
  • 맑음부여20.0℃
  • 맑음양평18.8℃
  • 맑음산청20.0℃
  • 맑음여수21.1℃
  • 맑음진도군18.6℃
  • 맑음진주20.2℃
  • 맑음북부산22.1℃
  • 맑음김해시21.2℃
  • 맑음제주21.5℃
  • 맑음부안19.7℃
  • 맑음수원19.1℃
  • 맑음문경17.7℃
  • 맑음대관령13.7℃
  • 맑음서산19.2℃
  • 맑음동해17.9℃
  • 맑음서울19.0℃
  • 맑음고창군19.2℃
  • 맑음거창19.8℃
  • 맑음철원18.7℃
  • 맑음청주19.2℃
  • 맑음추풍령17.3℃
  • 맑음순창군18.6℃
  • 맑음영주17.3℃
  • 맑음임실18.2℃
  • 맑음전주18.9℃
  • 맑음제천16.9℃
  • 맑음속초18.8℃
  • 맑음동두천19.3℃
  • 맑음천안18.6℃
  • 맑음강진군20.6℃
  • 맑음세종18.2℃
  • 맑음이천19.0℃
  • 맑음홍성19.6℃
  • 맑음대전19.2℃
  • 맑음의성19.4℃
  • 맑음봉화17.4℃
  • 맑음통영21.5℃
  • 맑음영광군18.8℃
  • 맑음고산18.3℃
  • 맑음해남20.1℃
  • 맑음포항20.2℃
  • 맑음보성군20.6℃
  • 맑음울산19.9℃
  • 맑음보령21.6℃
  • 맑음광주20.0℃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6:27:39
살균소독제·살균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돼
의약외품 허가 안 받은 제품, 효능 담보할 수 없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의학적 효과를 잘못 표시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 제품이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일부 손제정용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관련 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