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 흐림북춘천24.9℃
  • 흐림경주시24.0℃
  • 흐림청송군24.1℃
  • 흐림대관령19.8℃
  • 흐림홍천23.4℃
  • 흐림인제23.5℃
  • 흐림천안24.0℃
  • 흐림북창원23.6℃
  • 흐림고흥25.2℃
  • 흐림속초24.7℃
  • 흐림순창군24.3℃
  • 흐림강진군27.5℃
  • 흐림진주22.0℃
  • 맑음백령도27.3℃
  • 흐림의령군21.7℃
  • 흐림남해23.6℃
  • 흐림춘천25.1℃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제주28.3℃
  • 구름많음철원24.9℃
  • 흐림서귀포27.6℃
  • 흐림태백19.1℃
  • 흐림순천23.0℃
  • 흐림세종24.6℃
  • 흐림합천22.6℃
  • 흐림대전25.1℃
  • 흐림서청주23.5℃
  • 흐림동해21.6℃
  • 비서울24.2℃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영천23.8℃
  • 흐림양평23.3℃
  • 구름많음진도군28.8℃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장흥26.0℃
  • 흐림정선군22.2℃
  • 비부산24.0℃
  • 흐림문경22.1℃
  • 흐림상주22.5℃
  • 흐림산청22.0℃
  • 흐림홍성25.6℃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고창군25.5℃
  • 흐림거제22.8℃
  • 흐림함양군22.5℃
  • 흐림금산25.8℃
  • 비북부산24.7℃
  • 흐림강릉23.1℃
  • 비울산22.3℃
  • 비대구23.8℃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통영24.0℃
  • 흐림제천21.3℃
  • 흐림강화24.9℃
  • 흐림양산시23.6℃
  • 흐림광주25.5℃
  • 흐림거창21.9℃
  • 흐림영주20.7℃
  • 흐림완도26.8℃
  • 흐림군산25.4℃
  • 비창원23.0℃
  • 흐림영월21.7℃
  • 흐림울진22.2℃
  • 흐림김해시23.4℃
  • 비여수24.8℃
  • 흐림울릉도25.5℃
  • 흐림보성군24.3℃
  • 비인천24.9℃
  • 구름많음고창25.2℃
  • 비북강릉22.8℃
  • 흐림광양시22.7℃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밀양23.4℃
  • 흐림부여24.5℃
  • 흐림남원23.6℃
  • 흐림원주23.1℃
  • 비수원23.7℃
  • 흐림충주23.1℃
  • 비안동22.5℃
  • 흐림의성23.5℃
  • 흐림전주26.7℃
  • 비포항24.7℃
  • 흐림구미24.1℃
  • 흐림성산27.9℃
  • 흐림부안26.7℃
  • 비청주24.6℃
  • 구름많음흑산도28.2℃
  • 흐림보은23.5℃
  • 흐림임실24.0℃
  • 흐림추풍령22.4℃
  • 흐림봉화21.3℃
  • 흐림해남28.6℃

한국소비자원 "손소독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6:27:39
살균소독제·살균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돼
의약외품 허가 안 받은 제품, 효능 담보할 수 없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의학적 효과를 잘못 표시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 제품이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한 일부 손제정용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관련 법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