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더불어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

  • 맑음김해시17.6℃
  • 맑음대구17.4℃
  • 맑음보성군16.5℃
  • 맑음합천15.5℃
  • 맑음완도15.6℃
  • 맑음거창15.0℃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8.7℃
  • 맑음보령11.2℃
  • 맑음울산16.2℃
  • 맑음이천12.2℃
  • 맑음홍천12.1℃
  • 맑음고산17.9℃
  • 맑음장흥15.6℃
  • 맑음춘천14.1℃
  • 맑음창원17.5℃
  • 맑음통영17.6℃
  • 맑음흑산도14.1℃
  • 맑음서울12.3℃
  • 맑음동두천11.3℃
  • 맑음성산16.5℃
  • 맑음목포14.8℃
  • 맑음해남14.4℃
  • 맑음태백10.2℃
  • 맑음북춘천12.4℃
  • 맑음강진군15.9℃
  • 맑음영월13.6℃
  • 맑음산청15.1℃
  • 맑음철원12.3℃
  • 맑음남원13.5℃
  • 맑음북부산16.0℃
  • 맑음장수11.9℃
  • 맑음광주15.2℃
  • 맑음부여13.1℃
  • 맑음고흥14.5℃
  • 맑음속초10.6℃
  • 맑음인천11.8℃
  • 맑음서귀포20.4℃
  • 맑음정선군13.2℃
  • 맑음양평13.0℃
  • 맑음울릉도14.0℃
  • 맑음진도군14.7℃
  • 맑음여수18.3℃
  • 맑음의령군15.5℃
  • 맑음수원11.2℃
  • 맑음부산18.4℃
  • 맑음북강릉10.0℃
  • 맑음고창12.9℃
  • 맑음남해16.9℃
  • 맑음홍성13.0℃
  • 맑음순천14.6℃
  • 맑음인제11.3℃
  • 맑음구미14.8℃
  • 맑음제천11.7℃
  • 맑음천안11.7℃
  • 맑음서산10.9℃
  • 맑음광양시15.8℃
  • 맑음임실13.4℃
  • 맑음세종12.8℃
  • 맑음대전13.9℃
  • 맑음울진13.1℃
  • 맑음고창군12.2℃
  • 맑음원주13.8℃
  • 맑음경주시16.1℃
  • 맑음상주15.9℃
  • 맑음영덕14.9℃
  • 맑음대관령9.9℃
  • 맑음보은12.3℃
  • 맑음백령도9.5℃
  • 맑음영천16.3℃
  • 맑음청주14.5℃
  • 맑음동해11.2℃
  • 맑음밀양14.9℃
  • 맑음봉화10.1℃
  • 맑음포항18.2℃
  • 맑음서청주12.1℃
  • 맑음파주9.1℃
  • 맑음북창원18.2℃
  • 맑음안동14.3℃
  • 맑음충주13.1℃
  • 맑음거제16.2℃
  • 맑음함양군15.6℃
  • 맑음문경14.3℃
  • 맑음영주12.2℃
  • 맑음금산13.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순창군14.3℃
  • 맑음전주14.5℃
  • 맑음청송군12.5℃
  • 맑음정읍13.5℃
  • 맑음군산13.2℃
  • 맑음영광군12.8℃
  • 맑음강릉12.8℃
  • 맑음부안13.1℃
  • 맑음양산시16.2℃
  • 맑음의성12.7℃
  • 맑음제주18.9℃

더불어시민당 윤리위,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의결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8 19:40:36
고발 방침도 세워…양 당선인 의원직 유지 가능성 존재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 제명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당사에서 중앙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위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제명되는 경우 무소속 상태에서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