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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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극성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9 10:50:29
은행이나 공공기관 사칭해 계좌이체·원격제어 앱 설치 유도
"금전 요구·계좌이체 거절, 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말아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스미싱의 경우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기도 했다.

제보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해 이체된 금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스미싱을 피할 수 있는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행동요령은 △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코로나19 관련 금융범죄 수사 명목으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출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29일부터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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