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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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3년형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9 21:45:42
'n번방 사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처벌은 물론,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성착취 동영상 등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었다.

또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하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 및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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