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파주28.1℃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서울28.0℃
  • 흐림북강릉23.2℃
  • 맑음남해25.3℃
  • 구름많음금산25.1℃
  • 구름많음강진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군산25.9℃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인제23.5℃
  • 구름많음원주27.8℃
  • 맑음제주26.4℃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강화27.5℃
  • 흐림의성24.5℃
  • 흐림안동24.2℃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목포25.7℃
  • 안개울릉도23.8℃
  • 구름많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제천23.4℃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대전27.2℃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보령27.4℃
  • 흐림속초23.8℃
  • 맑음통영23.6℃
  • 구름많음충주26.5℃
  • 흐림태백20.7℃
  • 맑음울산24.9℃
  • 구름많음철원23.8℃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춘천24.2℃
  • 맑음성산24.9℃
  • 흐림천안26.7℃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서산27.5℃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서귀포26.1℃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대구25.7℃
  • 안개흑산도21.9℃
  • 구름많음진주24.1℃
  • 비백령도21.6℃
  • 구름많음밀양26.3℃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완도24.8℃
  • 맑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영천23.9℃
  • 맑음고산24.5℃
  • 구름많음인천27.7℃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대관령20.1℃
  • 맑음경주시24.8℃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이천26.5℃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6.3℃
  • 구름많음합천25.2℃
  • 구름많음동두천27.7℃
  • 맑음북부산24.4℃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홍성26.3℃
  • 구름많음강릉24.3℃
  • 맑음부산24.7℃

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4-30 00:25:03
'코로나세법'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달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개정안은 또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