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민 재난지원금' 12.2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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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12.2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30 00:26:10
다음달 전 국민 대상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3개월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의사로 간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 국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이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5일 전에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가구 기준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지방비가 포함된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 원이다. 교섭단체 4당 간사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안 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합의했다. 추경의 재원은 세출 사업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8조8000억 원, 국채발행 3조4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당초 3조6000억 원이었던 국채발행 규모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의 협의 과정에서 2000억 원의 세출 사업 조정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3조4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000억 원을 절감해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증액됐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 보상비 및 인건비를 7700억 원 가량 삭감했고 금리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한 국고채 이자와 유류비 예산 약 5000억 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7000억 원 등도 감액했다.

국회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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