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온라인쇼핑 NO" 슬기로운 재난지원금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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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NO" 슬기로운 재난지원금 생활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4-30 14:39:09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지급…지역사랑상품권도
4인가구 100만원, 기초수급자만 현금으로…기부도 가능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 행정안전부가 요약한 '긴급재난지원급' 절차. [행안부 제공]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국민 전체 2171만 가구가 이르면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4인가족, 얼마나 받을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지원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가능…씨티카드는 NO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1(온라인 신청)~
5.18(창구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신청

5.18~

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 개별 연락

5.4~


긴급지원 가구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같은 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디서 쓸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도 '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기부도 가능…연말 세액공제 혜택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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