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목되는 울산선관위의 선거비용 집중조사, 왜?

  • 박무백령도15.9℃
  • 맑음인천15.7℃
  • 맑음울산12.5℃
  • 맑음산청8.4℃
  • 맑음봉화4.6℃
  • 맑음철원7.6℃
  • 맑음구미9.6℃
  • 맑음합천9.3℃
  • 맑음청송군5.5℃
  • 맑음서귀포20.6℃
  • 맑음대관령3.1℃
  • 맑음문경8.1℃
  • 맑음고흥9.5℃
  • 맑음밀양11.9℃
  • 맑음영월6.5℃
  • 맑음북창원14.4℃
  • 맑음흑산도16.9℃
  • 맑음홍천8.6℃
  • 맑음북춘천8.1℃
  • 맑음광양시14.4℃
  • 맑음영덕12.0℃
  • 맑음인제7.8℃
  • 맑음강화11.1℃
  • 맑음전주12.5℃
  • 맑음의령군8.4℃
  • 맑음경주시9.8℃
  • 맑음해남9.4℃
  • 맑음추풍령7.5℃
  • 맑음영광군10.8℃
  • 맑음성산18.4℃
  • 맑음충주7.5℃
  • 맑음대전11.2℃
  • 맑음군산11.6℃
  • 맑음완도13.8℃
  • 맑음청주13.0℃
  • 맑음정선군6.9℃
  • 맑음부산17.0℃
  • 맑음김해시14.2℃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서청주7.5℃
  • 맑음광주13.7℃
  • 맑음순창군9.2℃
  • 맑음장흥8.7℃
  • 맑음남해14.5℃
  • 맑음정읍11.3℃
  • 맑음부여9.6℃
  • 맑음고창군9.7℃
  • 맑음순천8.0℃
  • 맑음동해14.1℃
  • 맑음거제13.9℃
  • 맑음대구12.0℃
  • 맑음영천9.3℃
  • 맑음창원15.8℃
  • 박무홍성9.8℃
  • 맑음제천5.4℃
  • 맑음진주9.0℃
  • 맑음남원9.6℃
  • 맑음영주6.6℃
  • 맑음고창9.9℃
  • 맑음부안11.8℃
  • 맑음천안8.8℃
  • 맑음강릉16.3℃
  • 맑음북강릉15.8℃
  • 맑음원주9.9℃
  • 맑음보령11.7℃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6℃
  • 맑음상주8.6℃
  • 맑음함양군7.0℃
  • 맑음보은6.5℃
  • 맑음여수17.2℃
  • 맑음춘천8.7℃
  • 맑음금산8.3℃
  • 맑음북부산11.8℃
  • 맑음속초16.1℃
  • 맑음안동9.0℃
  • 맑음태백4.0℃
  • 맑음진도군10.9℃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양산시13.0℃
  • 맑음서산10.3℃
  • 맑음울릉도17.7℃
  • 맑음양평10.5℃
  • 맑음수원11.4℃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5.0℃
  • 맑음강진군11.0℃
  • 맑음보성군11.9℃
  • 맑음장수5.4℃
  • 맑음서울14.2℃
  • 맑음이천8.9℃
  • 맑음거창6.5℃
  • 맑음임실8.2℃
  • 맑음의성6.4℃
  • 맑음세종10.6℃
  • 맑음울진10.9℃

주목되는 울산선관위의 선거비용 집중조사, 왜?

김잠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01 15:01:51
'2010년 울산교육감 선거 과다보전 적발' 사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가 2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등의 위반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T/F팀까지 구성한 울산선관위는 후보자의 수입 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조사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선관위의 조사 대상은 △과다·허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이다.

울산의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받은 선거비용 100% 보전청구 대상자는 13명이다. 50%를 보전받는 10%~15%미만 후보자는 없다.

선거 후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 회계 위반 등의 조사는 일반적이지만 울산선관위가 특별히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울산에선 김복만 전 교육감이 선거 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울산교육감에 당선된 김복만 전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후 2010년 6월 선거 때 선거 인쇄물과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선거 비용보다 부풀려 선관위로부터 2600여만 원을 과다 보전 받았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는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6년 4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4월 사기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 당시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김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 5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이미 반환한 3765만원을 제외한 3억7780만원 등 총 4억278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고지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 확인·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