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투연대' 남정숙,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 구름많음서청주17.7℃
  • 맑음순창군19.8℃
  • 맑음함양군22.9℃
  • 맑음세종18.6℃
  • 흐림원주15.3℃
  • 맑음군산17.7℃
  • 맑음경주시21.2℃
  • 맑음정읍20.3℃
  • 구름많음울진22.1℃
  • 흐림정선군15.6℃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진도군19.6℃
  • 황사여수17.0℃
  • 황사울릉도19.5℃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영덕20.8℃
  • 맑음양산시22.6℃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강릉22.6℃
  • 황사서울16.7℃
  • 구름많음의령군20.2℃
  • 황사포항22.0℃
  • 구름많음서산16.4℃
  • 황사창원20.5℃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고창군20.1℃
  • 맑음청송군19.1℃
  • 흐림영월15.5℃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철원16.6℃
  • 구름많음봉화16.3℃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영광군18.7℃
  • 맑음인제17.1℃
  • 흐림태백16.2℃
  • 황사북부산22.1℃
  • 맑음의성20.5℃
  • 구름많음보은18.8℃
  • 맑음부여19.8℃
  • 황사북춘천17.1℃
  • 맑음구미22.2℃
  • 맑음거창21.7℃
  • 맑음대구21.1℃
  • 황사흑산도14.4℃
  • 구름많음영주17.9℃
  • 황사울산20.8℃
  • 흐림제천13.7℃
  • 맑음합천21.7℃
  • 흐림양평17.3℃
  • 구름많음충주16.5℃
  • 황사홍성19.0℃
  • 맑음통영19.3℃
  • 맑음보령16.9℃
  • 맑음추풍령18.7℃
  • 맑음장수20.0℃
  • 구름많음홍천16.9℃
  • 흐림이천17.1℃
  • 맑음부안19.8℃
  • 황사전주19.9℃
  • 황사부산20.9℃
  • 맑음북창원21.5℃
  • 황사인천14.0℃
  • 맑음산청22.0℃
  • 구름많음보성군19.8℃
  • 맑음춘천17.5℃
  • 흐림백령도15.0℃
  • 맑음임실20.9℃
  • 구름많음강화13.7℃
  • 황사북강릉23.0℃
  • 맑음상주19.6℃
  • 맑음금산20.8℃
  • 구름많음동두천16.3℃
  • 황사안동18.2℃
  • 구름많음천안17.4℃
  • 구름많음고흥21.2℃
  • 맑음밀양22.1℃
  • 황사서귀포20.1℃
  • 맑음영천21.3℃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남원20.2℃
  • 황사광주21.7℃
  • 황사제주18.0℃
  • 황사청주18.1℃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해남19.9℃
  • 흐림수원16.3℃
  • 구름많음동해22.2℃
  • 맑음순천21.2℃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성산17.7℃
  • 황사대전20.1℃
  • 구름많음광양시19.9℃
  • 맑음김해시22.1℃
  • 황사목포17.7℃
  • 맑음속초21.1℃

'미투연대' 남정숙,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6 10:52:37
"인신공격 아니라 인격권 침해 해당 안 해"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소속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탈퇴 회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남 전 교수 외 1명이 미투연대 회원이었던 A 씨 외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게재해 위법하지 않다"며 "(남 전 교수가)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모욕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료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남 전 교수는 2018년 3월27일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미투연대를 발족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던 A 씨 등도 미투연대에서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몇달 후 탈퇴했다.

탈퇴 후 남 전 교수 등과 대응 방식에 마찰을 겪던 A 씨 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 전 교수를 지칭하며 '재정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조직 인지도 높이는 데에만 힘쓴다', '철학과 전문성이 없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남 전 교수는 A 씨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