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투연대' 남정숙,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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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연대' 남정숙, 명예훼손 손배소송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6 10:52:37
"인신공격 아니라 인격권 침해 해당 안 해"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소속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탈퇴 회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남 전 교수 외 1명이 미투연대 회원이었던 A 씨 외 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게재해 위법하지 않다"며 "(남 전 교수가)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모욕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료 교수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남 전 교수는 2018년 3월27일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미투연대를 발족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던 A 씨 등도 미투연대에서 회원으로 활동했지만 몇달 후 탈퇴했다.

탈퇴 후 남 전 교수 등과 대응 방식에 마찰을 겪던 A 씨 등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 전 교수를 지칭하며 '재정 확대에만 관심이 있다', '조직 인지도 높이는 데에만 힘쓴다', '철학과 전문성이 없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남 전 교수는 A 씨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로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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