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석희·윤장현 수천만원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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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수천만원 사기 조주빈 공범 구속심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6 14:46:54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주빈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라고 탄식으로 일관하다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김 씨 등은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사장 및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고 조주빈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협박성 발언 등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흥신소 사장님·청와대 최실장의 심부름을 왔다"는 식으로 직접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가상화폐를 받아 환전해 준 혐의(범죄수익 은닉), 조주빈이 박사방 개설 전 마약을 판다는 허위광고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을 때 이에 동참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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