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기업 '변신'…영업이익 5% 분배

  • 맑음수원27.0℃
  • 맑음진도군25.1℃
  • 맑음서산26.4℃
  • 맑음창원25.3℃
  • 맑음충주27.6℃
  • 맑음부안26.4℃
  • 맑음부여27.0℃
  • 구름많음문경25.8℃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통영26.9℃
  • 구름많음포항22.1℃
  • 구름많음영주25.2℃
  • 맑음고창26.0℃
  • 맑음장수25.6℃
  • 맑음대전28.1℃
  • 맑음순창군27.4℃
  • 맑음장흥29.1℃
  • 맑음서울27.8℃
  • 맑음속초21.8℃
  • 맑음정선군24.5℃
  • 맑음구미29.6℃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의성28.2℃
  • 맑음철원26.9℃
  • 맑음합천28.9℃
  • 맑음추풍령26.6℃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남해27.6℃
  • 맑음인천26.4℃
  • 구름많음거창28.4℃
  • 구름많음서청주26.6℃
  • 맑음흑산도25.1℃
  • 맑음완도29.2℃
  • 맑음남원28.1℃
  • 맑음백령도21.3℃
  • 맑음보령26.1℃
  • 맑음청주27.2℃
  • 맑음강화26.0℃
  • 맑음이천28.3℃
  • 맑음고흥28.1℃
  • 맑음춘천27.1℃
  • 맑음제주25.6℃
  • 맑음파주27.2℃
  • 맑음동두천28.0℃
  • 맑음북춘천26.6℃
  • 맑음고창군26.2℃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울산21.6℃
  • 맑음순천28.0℃
  • 구름많음북부산26.7℃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홍성27.5℃
  • 맑음영광군24.9℃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고산23.0℃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산청28.5℃
  • 구름많음봉화24.3℃
  • 맑음광양시29.4℃
  • 맑음홍천26.3℃
  • 흐림태백16.5℃
  • 구름많음청송군24.1℃
  • 맑음성산26.5℃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세종27.1℃
  • 맑음광주28.5℃
  • 구름많음강릉20.8℃
  • 흐림동해19.9℃
  • 맑음원주26.4℃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양산시26.1℃
  • 맑음울릉도21.6℃
  • 구름많음영천25.0℃
  • 맑음금산27.3℃
  • 맑음임실26.7℃
  • 구름많음경주시23.8℃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제천25.6℃
  • 맑음정읍27.7℃
  • 맑음상주28.7℃
  • 맑음군산24.6℃
  • 맑음해남27.9℃
  • 맑음목포25.0℃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대구29.3℃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전주27.3℃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진주28.6℃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안동27.7℃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기업 '변신'…영업이익 5% 분배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5-06 15:15:54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재계 반대' 협력이익공유제 최초 도입
공정위 "상생협력 문화 촉진 기대"
남양유업이 '갑질 기업' 주홍글씨를 지워내고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실행한다. 대리점과의 상생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남양유업 제공]

주요 내용은 △ 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적 도입 △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수수료율 유지 △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 강화 △ 대리점 후생 증대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자진 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동의의결안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대리점과 나누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최초 도입해 상생을 위한 거래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보장금액인 1억 원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남양유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비용을 더 지출해 대리점의 이익은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또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은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 단체에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대리점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의 수혜 범위를 20% 늘려 연간 1억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대리점주 자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및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회사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