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 흐림대전21.3℃
  • 흐림청송군16.3℃
  • 흐림의령군19.6℃
  • 흐림양산시20.1℃
  • 흐림고창군19.7℃
  • 흐림양평19.3℃
  • 흐림임실19.5℃
  • 흐림부산20.0℃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북춘천17.1℃
  • 흐림천안18.7℃
  • 흐림속초17.0℃
  • 구름많음통영19.8℃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서귀포22.0℃
  • 흐림정읍20.4℃
  • 비울릉도18.5℃
  • 흐림북창원21.0℃
  • 흐림보성군22.3℃
  • 흐림진도군20.1℃
  • 흐림이천18.7℃
  • 흐림흑산도18.4℃
  • 구름많음백령도14.5℃
  • 흐림안동18.7℃
  • 흐림산청19.4℃
  • 흐림추풍령19.1℃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춘천17.4℃
  • 구름많음인제16.6℃
  • 흐림순창군20.4℃
  • 흐림영주17.3℃
  • 흐림성산20.8℃
  • 흐림광양시22.0℃
  • 맑음파주15.1℃
  • 흐림대구19.3℃
  • 구름많음북강릉17.0℃
  • 흐림고산
  • 흐림영덕18.3℃
  • 흐림봉화15.5℃
  • 흐림해남20.7℃
  • 흐림충주20.5℃
  • 흐림울산17.9℃
  • 흐림태백13.1℃
  • 흐림보은19.1℃
  • 구름많음동두천16.2℃
  • 흐림영광군19.5℃
  • 흐림남원18.2℃
  • 흐림원주18.8℃
  • 흐림완도21.2℃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제주20.7℃
  • 흐림거창18.9℃
  • 흐림부여20.5℃
  • 맑음철원16.4℃
  • 흐림제천17.6℃
  • 흐림동해18.4℃
  • 흐림영천18.4℃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울진18.3℃
  • 흐림창원20.5℃
  • 흐림포항19.3℃
  • 흐림경주시18.5℃
  • 흐림고창19.6℃
  • 흐림서산18.7℃
  • 흐림수원19.2℃
  • 흐림부안20.2℃
  • 구름많음세종19.9℃
  • 흐림강진군21.6℃
  • 흐림보령19.4℃
  • 흐림서울19.7℃
  • 흐림여수21.3℃
  • 흐림영월17.0℃
  • 흐림군산20.2℃
  • 구름많음인천19.3℃
  • 흐림장흥21.5℃
  • 흐림순천19.8℃
  • 구름많음청주22.2℃
  • 흐림목포20.2℃
  • 흐림문경18.9℃
  • 구름많음홍성19.0℃
  • 흐림강릉18.0℃
  • 흐림진주20.3℃
  • 흐림광주21.5℃
  • 흐림구미20.6℃
  • 맑음강화15.1℃
  • 흐림함양군19.1℃
  • 흐림거제19.4℃
  • 구름많음서청주20.0℃
  • 흐림정선군14.3℃
  • 흐림대관령11.9℃
  • 흐림금산20.9℃
  • 흐림합천19.4℃
  • 흐림상주19.8℃
  • 흐림장수17.0℃
  • 흐림남해21.3℃
  • 흐림고흥21.5℃
  • 흐림북부산19.8℃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3:50:23
"상해 혐의 인정한 원심 형량 적절해"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경찰 수사 당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