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 흐림함양군17.2℃
  • 흐림고흥20.8℃
  • 흐림구미18.8℃
  • 흐림영덕17.4℃
  • 흐림완도20.3℃
  • 비여수20.8℃
  • 흐림영광군18.7℃
  • 흐림고산20.0℃
  • 흐림추풍령18.5℃
  • 흐림임실18.4℃
  • 흐림보은18.4℃
  • 흐림울진18.1℃
  • 흐림목포19.6℃
  • 흐림충주19.3℃
  • 흐림산청17.8℃
  • 흐림밀양18.5℃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합천19.0℃
  • 흐림진주19.8℃
  • 흐림제주20.4℃
  • 흐림영월16.6℃
  • 흐림장수16.2℃
  • 흐림전주20.2℃
  • 흐림거제19.4℃
  • 비포항19.3℃
  • 흐림의성18.1℃
  • 맑음철원15.2℃
  • 흐림해남20.4℃
  • 흐림남해21.5℃
  • 흐림대전20.4℃
  • 흐림순창군19.0℃
  • 흐림남원17.3℃
  • 흐림천안18.3℃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진도군19.5℃
  • 흐림북창원20.7℃
  • 흐림문경18.9℃
  • 흐림통영20.1℃
  • 흐림김해시19.9℃
  • 비울릉도18.9℃
  • 흐림인천18.5℃
  • 흐림순천19.2℃
  • 흐림보성군21.4℃
  • 흐림서청주18.8℃
  • 흐림수원18.4℃
  • 흐림북부산19.5℃
  • 흐림서산17.9℃
  • 흐림성산20.5℃
  • 흐림흑산도18.0℃
  • 흐림양산시19.9℃
  • 흐림부여18.6℃
  • 흐림장흥20.7℃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청송군15.9℃
  • 흐림고창18.9℃
  • 흐림보령18.0℃
  • 흐림고창군19.3℃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원주18.9℃
  • 박무백령도15.1℃
  • 흐림군산19.2℃
  • 흐림금산20.1℃
  • 흐림상주19.5℃
  • 흐림봉화14.8℃
  • 흐림부산20.2℃
  • 비울산17.8℃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이천18.5℃
  • 흐림경주시17.7℃
  • 흐림정선군13.9℃
  • 구름많음속초17.1℃
  • 흐림안동18.4℃
  • 흐림영천17.1℃
  • 흐림대관령11.8℃
  • 흐림부안19.2℃
  • 흐림광주21.3℃
  • 흐림거창18.8℃
  • 흐림북강릉17.1℃
  • 흐림홍천17.4℃
  • 흐림태백12.9℃
  • 흐림강진군21.1℃
  • 흐림홍성18.0℃
  • 흐림동해18.2℃
  • 흐림대구18.1℃
  • 구름많음강화14.4℃
  • 흐림양평18.7℃
  • 구름많음북춘천16.3℃
  • 흐림제천17.3℃
  • 흐림광양시21.5℃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창원20.6℃
  • 흐림강릉17.7℃
  • 흐림영주17.0℃
  • 흐림정읍19.2℃

'홍대 일본인 폭행'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3:50:23
"상해 혐의 인정한 원심 형량 적절해" 홍대입구역 인근 길가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방모(33) 씨가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7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3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며 "양형에 관해 볼 때 1심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처치를 받은 점에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19) 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긴 뒤 바닥에 주저앉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경찰 수사 당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A 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서 등을 내면서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을 여러차례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